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1인미디어의 시대, 언택트 시대로 들어서면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도 당연히 보호하는 대상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더욱 더 집중되고 있는 저작권의 개요와 종류 및 저작권의 효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무형의 재산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자의 생존 기간뿐만 아니라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사용을 희망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특정 저작물에 여러 권리를 묶은 한 다발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 : 저작권자가 갖는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기타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등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인 권리로, 저작자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고 존중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상속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자 혹은 법인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공표권 :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지 정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창작하여 공표한 원래의 저작물의 모습대로 이용되도록 할 권리
기타 저작인격권 : 독일, 일본 등의 철회권, 우리나라의 수정, 증권, 접촉권, 명예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서 양도 또는 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저작재산권들은 독자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가 여러 권리에 해당하면 모든 권리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복제권 : 타인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리
공연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무선, 유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방송, 통신, 디지털 음성송신 등등)
전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품을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 배포권의 예외적인 권리, 상업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시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작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를 이용할 권리
이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등록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이제는 창작물에 대한 사용도 조심해야 할 뿐더러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는 권리를 등록 받아 그 가치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작물의 시대, 저작권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