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조합 의약발명 특허등록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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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의약발명은 의료 및 약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 발명 또는 개선된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 및 절차입니다.

이러한 특허는 새로운 약물 또는 의료기기의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기여합니다.

이전의 포스팅에서는 의약발명이 특허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그 등록을 위해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례들 중, 성분조합에 의해 개선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면,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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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조합에 의해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의 등록 형태는?


1) 성분조합에 의해 개선된 약효를 나타내는 신약의 경우

개별 성분들 및 약효가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분들을 조합하여 포함함으로써 개선된 약효를 나타내는 신약의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기와 같은 형태로 청구항이 작성 및 등록될 수 있으며, 이들을 함께 포함하는 약을 해당 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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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성분 A 및 B를 포함하는 C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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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의약을 병용하여 개선된 약효를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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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약품을 병용함에 의해 현저한 약효를 나타내는 경우, 그 병용 사용에 대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기와 같은 형태로 청구항이 작성 및 등록될 수 있으며,

이들을 함께 포함하는 약을 해당 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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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성분 A를 포함하는 기존 의약품 B와의 병용 투여용 C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성분조합 의약발명 특허등록 사례는?


2009년 한미약품이 출시한 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은 암로디핀(Amlodipine)과 로자탄(Losartan) 조합의 복합 신약입니다.

이 둘의 각각은 고혈압 치료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서로 다른 두 종류/기전의 성분을 합치고,

그에 따른 개선된 결괏값을 보였고, 그것이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특허등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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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조합 의약발명 특허등록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새로운 조합인지 여부의 확인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유사한 또는 대체 가능한 성분이 이미 존재하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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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데이터

– 새로운 조합의 제조 방법과 이를 통해 얻어진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의약용도를 입증하는 실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실험 결과는 조합의 특정 효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효과가 기존 조합의 단독 사용보다 우수함을 보여야 합니다.

실험 데이터는 세포 실험(in vitro)부터 동물 실험(in vivo)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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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조합 의약발명 특허등록은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전자전기, 기계를 발명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제약회사는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여 소수의 특허출원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에는 연구, 임상 시험, 규제 승인 등이 포함되기에 그 무게와 중요도가 매우 막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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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조사를 통해서 해당 조합이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조합으로부터 대상 발명의 조합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된 의약의 약효 및 개선된 결괏값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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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조합 의약발명 (신규용도) 특허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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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전자, 기계 회사들과는 달리,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막대한 시간/자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개발에는 연구, 임상 시험, 규제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의약특허 출원은 그 무게, 중요도가 일반회사의 특허출원과는 다릅니다.

의약과 관련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조사를 통한 그 물질의 알려진 효능을 확인,

그로부터 새로운 쓰임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도(질병)에 대한 약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약효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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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특허 등록 절차 전체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분야는 실험 데이터를 얼마나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고, 너무 넓게 쓰면 핵심 배합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실험 설계 검토와 청구범위 작성부터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보고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를 남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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