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조합 의약발명 특허등록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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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의약발명은 의료 및 약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 발명 또는 개선된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 및 절차입니다.

이러한 특허는 새로운 약물 또는 의료기기의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기여합니다.

이전의 포스팅에서는 의약발명이 특허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과 그 등록을 위해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례들 중, 성분조합에 의해 개선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면,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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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조합에 의해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의 등록 형태는?


1) 성분조합에 의해 개선된 약효를 나타내는 신약의 경우

개별 성분들 및 약효가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분들을 조합하여 포함함으로써 개선된 약효를 나타내는 신약의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기와 같은 형태로 청구항이 작성 및 등록될 수 있으며, 이들을 함께 포함하는 약을 해당 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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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성분 A 및 B를 포함하는 C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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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의약을 병용하여 개선된 약효를 나타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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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약품을 병용함에 의해 현저한 약효를 나타내는 경우, 그 병용 사용에 대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기와 같은 형태로 청구항이 작성 및 등록될 수 있으며,

이들을 함께 포함하는 약을 해당 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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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성분 A를 포함하는 기존 의약품 B와의 병용 투여용 C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성분조합 의약발명 특허등록 사례는?


2009년 한미약품이 출시한 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은 암로디핀(Amlodipine)과 로자탄(Losartan) 조합의 복합 신약입니다.

이 둘의 각각은 고혈압 치료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서로 다른 두 종류/기전의 성분을 합치고,

그에 따른 개선된 결괏값을 보였고, 그것이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특허등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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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조합 의약발명 특허등록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새로운 조합인지 여부의 확인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유사한 또는 대체 가능한 성분이 이미 존재하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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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데이터

– 새로운 조합의 제조 방법과 이를 통해 얻어진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의약용도를 입증하는 실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실험 결과는 조합의 특정 효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효과가 기존 조합의 단독 사용보다 우수함을 보여야 합니다.

실험 데이터는 세포 실험(in vitro)부터 동물 실험(in vivo)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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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조합 의약발명 특허등록은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전자전기, 기계를 발명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제약회사는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여 소수의 특허출원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에는 연구, 임상 시험, 규제 승인 등이 포함되기에 그 무게와 중요도가 매우 막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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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조사를 통해서 해당 조합이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조합으로부터 대상 발명의 조합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된 의약의 약효 및 개선된 결괏값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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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조합 의약발명 (신규용도) 특허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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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전자, 기계 회사들과는 달리,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막대한 시간/자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개발에는 연구, 임상 시험, 규제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의약특허 출원은 그 무게, 중요도가 일반회사의 특허출원과는 다릅니다.

의약과 관련한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선행조사를 통한 그 물질의 알려진 효능을 확인,

그로부터 새로운 쓰임세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도(질병)에 대한 약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약효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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