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특허 해외출원 절차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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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사건 전문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특허가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면서, 국내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외에서의 특허출원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국내에서 이미 등록을 한 상황이라도, 해외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출하려는 국가별로 따로 PCT특허 등의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제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율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다수 들어오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컨설팅을 신청해주시는 분들 중 사업 초기 계획부터 해외 진출과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기에

이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히 권리 취득에 대한 안내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PCT특허에 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선출원주의’에 의해 먼저 사용한 것보다 출원 시기가 우선인 것을 인정해 주는 국가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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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정의부터 절차까지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유선/방문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문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PCT특허 등록 가능성도 검토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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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국출원이란?


PCT특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해외 출원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개별국출원을 먼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방법은 기존에 국내에서 출원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각 국가의 규정 · 법률에 따라 언어, 서류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지 대리인 즉, 특허법인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이며, 국가별로 따로 관리하면서 준비해야 하므로

해외 사업 진출을 하려는 국가가 1 ~ 2개 국으로 적은 수일 경우에만 해당 방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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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특허란?


만약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라면, PCT특허제도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해당 방식을 통해 국제적인 특허권을 확보하여 해외로의 사업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기업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해당 제도는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으로,

출원서 하나를 제출하면 협약한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것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에 진출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워서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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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T특허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PCT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할 경우, 기본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할 경우에만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많은 편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국내출원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간적인 제한 역시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개별국출원에도 적용되므로 유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PCT특허는 협약을 맺은 국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련 국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는 점만 유의하셔서 출원한다면,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전략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출원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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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사건 전문 변리사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해외 진출 시 우선 국내 사업과 관련된 특허등록을 준비하게 될 것이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국내와 국제진출 권리 확보 모든 것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국내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역시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여기에 더해서 해외출원은 더욱더 어려운 편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경우, 국제사건 전문 특허법인 기율과 함께 하신다면 해결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해외 전문팀의 변리사들 · 전문 인력들이 직접 초기 컨설팅에서의 동일성 검토는 물론, 국내외 선행조사,

명세서 등의 서류 작성, 해외 사무소 지정 및 사건 의뢰, 절차 진행, 분쟁 대비 및 대응 등의 PCT특허 등록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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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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