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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식재산권거래를 통해 여러 가지 이익을 보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특히 주목해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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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기 위해 IP가 필요하신 분

사업에 필요한 IP를 빠르게 획득하고 싶으신 분

사업에 필요한 더 많은 IP를 확보하여 성공을 이끌고 싶으신 분

IP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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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현금을 비롯한 동산이나 건물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이 또한 일종의 재산권이기 대문에 거래가 가능한데 잘못된 사례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에

신뢰가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 특허법인에서 운영 중인 ‘지식마켓’에서는 변리사들이 직접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권리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드리며

보다 많은 분들께서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율특허의 지식마켓을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해주세요.

수많은 특허부터 디자인 등의 권리가 있기에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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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이는 무형적인 가치를 지닌 재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적인 활동을 하여 만들고 발견한 정보, 지식,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그밖에도 영업이나 물건표시, 감정표현, 생물 품정, 유전자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인접권, 인격권이 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에는 생명공학 기술권, 컴퓨터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권, 반도체칩 회로배치 설계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등록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지식재산권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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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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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를 거래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IP에 대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를 보다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매매하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IP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제품처럼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기술가치평가라는 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매도 가격을 정한 후 거래사이트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거래사이트에는 특허법인 기율의 변리사들이 운영하는 지식마켓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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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 필요한 서류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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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거래 사이트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거래할 가격을 결정하고 권리를 넘긴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IP를 구매자에게 양도한 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면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권리이전 등의 절차 역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거래를 함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과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중간에서 이를 조율해줄 변리사와 함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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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식재산권거래 하려면?


이처럼 지식재산권 역시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지도 의문이실 것이기에 더욱더 어렵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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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법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변리사들이 직접 ‘지식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캐릭터 디자인, 실용신안은 물론이고, 우수기술홍보, SMK 제작, 기술가치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높은 퀄리티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중개 비용은 물론, 변리사들이 직접 작업하는 지식재산권거래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IP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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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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