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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품 개발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제품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핸드폰을 예를 들어보자면, 핸드폰의 기본적인 통화 기술을 뛰어넘어 많은 기능들이 평준화되며

소비자들은 디자인과 색상 등의 심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신제품에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그 제품의 심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브랜드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디자인의 가치를 더욱 눈여겨보아야 하며, 도용과 같은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청에 국제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방법부터 유의할 점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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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출원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외형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선 대부분 헤이그제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헤이그출원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만 통용되며,

우리나라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체결로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출원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각 국가별 특허청의 기준에 맞게 사전 작업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의

개별국제도와는 달리, 하나의 서류를 국내 특허청에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 국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덕분에 각 국의 대리인 선임, 기준/법률 확인, 송금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통과하게 되면 도면과 같은 데이터를 국제시스템에 공개하게 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과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국제사무국에서 하자통지서를 전달하기 때문에 3개월 안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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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출원 유의할 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로의 출원이 간소화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유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장점이기도 한 하나의 서류제출로 인해서, 각 국가의 심사에서 거절을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거절결정을 받는 등의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별 대응을 하기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한다면 문제 되는 상황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준비를 한다면 첫 번째 단계인 ‘선행조사’부터 미비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기에

거절결정 등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변리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철저하고 정확하고 단계별 정확한 작업과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리사와 출원 전 요건이 빠짐없이 충족되었는지, 서류에 부족함은 없는지 등을 잘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 때에 출원을 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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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출원 전문 기율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헤이그제도의 장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절차 간소화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력을 받아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제디자인출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비용시간, 등록 가능성일 것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국제디자인출원 전문 기율의 변리사들의 조력을 받는 것인데요.

기율에서는 국제출원 변리사를 더불어 해외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1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해외 대리인과의 협력 등을 이행하며

여러분의 디자인이 한 번에 등록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통해 등록 가능성 검토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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