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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인증),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특허는 다른 산업재산권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등록하기가 어려운 측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선행조사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발명 별로 전략적으로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특허내는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하고 계셔야 하며, 특히, 특허내는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기 전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글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세부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공별 변리사가 직접 회신을 드리니,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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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법 ①_특허등록을 위한 절차는?


일단 특허내는법을 잘 알고있다는 것은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록을 위한 절차는 크게 “선행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심사청구 -> 심사 -> 등록 or 의견제출통지서”로 진행되는데요.

심사를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출원 단계라고 부르며, 심사 이후의 단계를 등록단계라고 합니다.

우선, 컨설팅에서 해당 발명이 등록을 받을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를 받으셔야 하며,

등록을 위한 요건을 전부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명세서를 비롯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출원 후에 일정 기간 후에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은 취하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결정이 나면 일정 비용을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 지으셔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발명에 대한 일부분을 수정 · 보완 · 삭제 등의 작업을 통해 재심사청구를 해야 하기에

훨씬 더 철두철미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우는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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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법의 핵심단계 ②_유사기술 여부 검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


특허내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원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선행조사”입니다.

이는 동일 · 유사 기술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으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 ‘키프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체적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진보성과 신규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권리 제도인데,

이 중에서도 진보성과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선행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선행조사 중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본인의 발명을 수정하거나 보완, 삭제, 추가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갖춘 기술로 재발명을 한 후에 출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위의 작업 없이 그대로 출원을 했다간, 심사관에게 ‘거절결정’ 혹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지체되고, 기술 보완을 위한 전문가 섭외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공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철저한 선행조사 후 출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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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법 ③_마지막으로 권리범위까지 확인한 후 출원하세요.


유사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선행조사를 거쳤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서류 작성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에 있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심사관이 오직 서류만 보고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명세서는 물론이고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서류가 바로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즉, 권리범위에 핵심이 되는 서류인데요.

특히,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청구항 작성은 물론, 특허청에 요구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기에 전문 변리사들도 1-2주가 걸리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청구항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권리범위가 좁아지고,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권리범위가 넓어지기만 하고 핵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분야에 있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보호와 사업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특허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고 적절한 보호를 해주는 특허권을 희망하신다면 변리사와 함께 설정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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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특허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은 사실상 거의 초기 단계에서 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처음서부터 해당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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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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