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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인증)​,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특허는 다른 산업재산권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등록하기가 어려운 측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선행조사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발명 별로 전략적으로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특허내는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하고 계셔야 하며, 특히, 특허내는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기 전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글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세부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희망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공별 변리사가 직접 회신을 드리니,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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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법 ①_특허등록을 위한 절차는?


일단 특허내는법을 잘 알고있다는 것은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록을 위한 절차는 크게 “선행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심사청구 -> 심사 -> 등록 or 의견제출통지서”로 진행되는데요.​

심사를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출원 단계라고 부르며, 심사 이후의 단계를 등록단계라고 합니다.​​

우선, 컨설팅에서 해당 발명이 등록을 받을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를 받으셔야 하며,​

등록을 위한 요건을 전부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명세서를 비롯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출원 후에 일정 기간 후에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은 취하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결정이 나면 일정 비용을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 지으셔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발명에 대한 일부분을 수정 · 보완 · 삭제 등의 작업을 통해 재심사청구를 해야 하기에​

훨씬 더 철두철미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우는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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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법의 핵심단계 ②_유사기술 여부 검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


특허내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원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선행조사”입니다.​

이는 동일 · 유사 기술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으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 ‘키프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체적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진보성과 신규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권리 제도인데,​

이 중에서도 진보성과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선행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선행조사 중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본인의 발명을 수정하거나 보완, 삭제, 추가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갖춘 기술로 재발명을 한 후에 출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위의 작업 없이 그대로 출원을 했다간, 심사관에게 ‘거절결정’ 혹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지체되고, 기술 보완을 위한 전문가 섭외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공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철저한 선행조사 후 출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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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법 ③_마지막으로 권리범위까지 확인한 후 출원하세요.


유사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선행조사를 거쳤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서류 작성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에 있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심사관이 오직 서류만 보고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명세서는 물론이고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서류가 바로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즉, 권리범위에 핵심이 되는 서류인데요.​

특히,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청구항 작성은 물론, 특허청에 요구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기에 전문 변리사들도 1-2주가 걸리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청구항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권리범위가 좁아지고,​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권리범위가 넓어지기만 하고 핵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분야에 있어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보호와 사업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특허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고 적절한 보호를 해주는 특허권을 희망하신다면 변리사와 함께 설정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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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변리사에게 등록 가능성 먼저 확인받아보세요!


이렇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특허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은 사실상 거의 초기 단계에서 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처음서부터 해당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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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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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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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