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사건 전문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당 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디자인, 특허, 상표, 실용신안 출원을 통해 고객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특허 이의신청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등의 해외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돋보일 수 있는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와는 다른 방식에 대해 미리 유의할 점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해외디자인 등록과 같이 권리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더욱 집중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에
관련한 출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허법인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또한, 상황에 따라 해외디자인 등록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에게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해외디자인 등록 방법부터 어떠한 사항을 파악해놓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출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주세요.
전문가가 내용을 확인한 후에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디자인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컨설팅을 하다보면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이 있는데 왜 해외에 따로 출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만 등록받은 디자인은 해외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권리 취득을 했을지라도 속지주의에 의해 해외에서는 권리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진출을 하시려는 나라에는 따로 출원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요.
제3자의 도용 등의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원활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동일한 독점 권리를 취득받아놓은 후에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 발생 이후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 확장 전 등록절차는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Q.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한국과 동일한가요?
외국에서의 출원 절차는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해외에서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국출원제도
먼저 개별국출원은 등록받으려는 국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그 나라의 법률과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절차들은 모두 현지 변리사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에 현지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작 단계부터 워낙 까다로운 기준들이 존재하기에 해당 방식은 1-2개국에 출원할 때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만약 여러 국가에 위 방식을 활용한다면, 관련 법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아 결국엔 시간과 돈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이그국제출원제도
여러 국가에 출원을 희망하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서 하나만을 제출하여 여러 나라에 동시에 제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와 언어를 고려해야 하는 개별국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손쉽게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해당 제도를 체결한 나라이기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원하려는 나라가 헤이그국제출원제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헤이그제도를 체결을 완료한 상태더라도, 미체결 국가에는 출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변리사와 보다 안전하게 절차를 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디자인 등록 전문 특허법인, 기율에 의뢰하세요!
일반인의 경우 해외디자인 등록을 위한 절차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항목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검토를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실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류 준비 후 심사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받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어려운 절차를 이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디자인 등록 준비는 전문 변리사를 통해 1:1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특허법인 기율은 해외 특허법인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된 특허법인으로서,
그동안의 해외 사건 성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컨설팅부터 최종 등록까지 원활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등록만으로 끝이 아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 침해 심판 등의 분쟁까지 대응해드리고 있어
한 번의 의뢰로 모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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