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디자인출원 방법 안내 대표 이미지

해외디자인출원은 국내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뒤에도 따로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권리가 해외까지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 — 개별국출원헤이그 국제출원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진출할 나라 수와 그 나라가 헤이그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1. 국내에 등록해도 해외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디자인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미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권리가 해외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등록은 그대로 살아 있고, 다른 나라에는 효력이 닿지 않을 뿐입니다. 무효는 무효심판으로 권리 자체를 없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 진출하려는 나라에 등록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제3자가 같은 디자인을 쓰거나 먼저 등록해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디자인등록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해외디자인출원 두 가지 방법 한눈에 보기

지식재산처는 헤이그 국제출원의 특징을 「하나의 출원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통화, 하나의 국제등록, 하나의 갱신절차」로 설명합니다. 개별국출원은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나라별로 따로 갑니다.

구분 개별국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출원서 나라마다 각각 제출 1건으로 여러 지정국에 동시 출원
대리인 나라마다 현지 대리인 필요 출원 단계는 한 번에 처리
디자인 수 나라별 규정에 따름 1건에 최대 100개까지
심사 각국이 자국 법으로 심사 각국이 자국 법으로 실체심사 — 자동 등록이 아님
갱신 나라별로 따로 하나의 갱신절차로 관리
유리한 경우 헤이그 미가입국, 소수 국가만 진출 여러 나라를 함께, 관리 일원화

3. 개별국출원 — 나라마다 따로 내는 방법

해외디자인출원 중 개별국출원은 등록받으려는 나라의 관청에 직접 출원해 그 나라 법과 기준으로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 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재외자)에게 현지 대리인 선임을 요구합니다. 흔히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영업소이고, 요건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 수가 늘어날수록 대리인 선임과 비용·기한 관리가 각각 붙습니다. 그래서 개별국출원은 진출국이 한두 곳이거나, 그 나라가 헤이그에 가입하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씁니다.

개별국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비교

4. 헤이그 국제출원 — 출원서 한 건으로

헤이그 협정(제네바 개정협정)을 이용하면 출원서 한 건으로 여러 지정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얻습니다. 한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1건에 최대 100개 디자인 — 한 제품군의 변형 디자인을 묶어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제품이 있는 경우 차이가 큽니다.

② 국제등록 존속기간은 최초 5년, 5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총 15년입니다. 갱신은 국제등록 하나만 관리하면 됩니다.

③ 다만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등록이 공개되면 지정국의 각 관청이 자국 법에 따라 실체심사를 합니다. 한국·미국·일본처럼 심사를 하는 나라에서는 거절이 나올 수 있고, 그때는 그 나라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 번 내면 다 된다」로 이해하시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④ 헤이그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했더라도 목적지 국가가 미가입이면 그 나라는 개별국출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진출국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해외디자인출원,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① 진출국 수 — 한두 나라면 개별국, 그 이상이면 헤이그 쪽이 관리와 비용에서 유리합니다.

② 그 나라의 헤이그 가입 여부 — 미가입국이 섞여 있으면 헤이그와 개별국을 함께 쓰게 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디자인 개수 — 변형 디자인이 여러 개라면 1건에 최대 100개까지 담기는 헤이그가 유리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진출국 목록만 정해지면 해외디자인출원을 어느 쪽으로 갈지는 비교적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와 존속기간

6. 기율특허법인이 하는 일

기율특허법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디자인·특허·상표·실용신안 출원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사무소와 협력 관계를 두고 있어, 개별국출원이 필요한 나라는 현지 대리인 선정부터 진행합니다.

해외디자인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진출국 목록을 주십시오. 헤이그 가입 여부와 예상 비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 이후의 갱신 관리와 분쟁 대응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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