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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문의 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며 어떻게 재출원을 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핵심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정서와 의견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을 상세하게 작성해야만 재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리사와 함께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변리사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글을 정독하신 후 당소와 함께 보정서 · 의견서를 작성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상담을 신청하신 후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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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주체적, 실체적, 형식적 거절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체적 거절이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이거나 발명을 한 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한 경우입니다.

즉, 특허를 받을 주체가 아니기에 거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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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적 거절이유

선출원주의

진보성 / 신규성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청구범위 기재 방식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방식

신규 사항 추가 금지

분찰 출원의 범위

변경 출원의 범위

실체적 거절이유로는 위와 같이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거절이나,

발명의 설명 미비로 인한 거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형식적 거절이유

복수 개 청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기재하거나 특허출원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 형식적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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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방법은?


위의 이유들을 바탕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보정서,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혼자 셀프로 출원 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대응하기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작성한 서류로 거절을 받으니 다음 서류는 더욱더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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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라도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통지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와 일반인의 작성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서류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여 설득시키는 문서이니,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높은 글쓰기 능력으로 설득시켜 재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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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대부분 실체적 거절이유를 통해 중간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체적 거절이유는 특허등록요건, 발명의 상세 설명 등의 이유로 거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등록요건과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은 전문가 역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중간 사건은 특허등록 거절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심사관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오는 권리입니다.

게다가 해당 기술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당소에서는 반드시 특허출원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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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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