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특허는 ‘방패’이자 ‘창’이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 유성식 변리사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특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보호하는 방패,
다른 하나는 경쟁사의 성장을 막는 날카로운 창이죠.
하지만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 통지서’가 도착하면,
많은 기업이 대응 전략 없이 당황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무효심판’(Patent Invalidation Trial) 입니다.
저는 대기업 IP팀장 시절, 수십 건의 특허분쟁을 지휘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특허 소송을 무효심판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허 무효심판의 전략적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특허 무효심판이란 무엇인가?
무효심판은 한마디로 말해,
“등록된 특허가 잘못 등록된 것임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대방의 특허가 새롭지 않거나(신규성 결여),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진보성 결여)임을 근거로
특허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침해 주장의 뿌리를 뽑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무효심판입니다.”
2️⃣ 언제 무효심판을 활용해야 할까?
대부분의 기업은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무효심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략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의 특허가 유사할 때 
- 경쟁사가 자사 기술을 모방해 먼저 특허를 출원했을 때 
- 시장 진입을 앞두고 특허 침해 리스크가 존재할 때 
“소송을 당하기 전에 상대의 특허를 먼저 무효화하라.”
이것이 대기업 IP팀의 기본 원칙이자 가장 강력한 선제공격입니다.
실제 저는 한 대기업의 핵심 제품 출시 6개월 전,
경쟁사의 특허를 미리 무효시켜 안정적으로 시장을 선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판단이 소송비 수십억 원 절감과 점유율 1위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3️⃣ 무효심판 승패를 가르는 핵심: 선행기술조사
심판의 본질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등록 당시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선행기술을 찾아내야 합니다.
선행기술이란?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 논문, 학회 발표, 제품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당 특허가 새롭지 않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합니다.
“심사관이 놓친 한 줄의 논문이 수백억 소송을 바꿉니다.”

4️⃣ 변리사가 말하는 ‘무효심판 필승 전략 3단계’
지난 17년간 다수의 무효심판을 수행하며
저는 승소 확률을 높이는 ‘3단계 공식’을 만들어왔습니다.
① S-Grade 선행기술조사 – 집요함의 기술
특허청이 놓친 자료를 찾는 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전 세계 특허 DB, 논문, 학회자료, 제품 카탈로그까지
모든 가능성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저는 기업 재직 시절부터 AI 기반 검색 + 수작업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관조차 찾지 못한 문헌을 발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효심판의 70%를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② 논리의 설계 – 흩어진 증거를 스토리로 엮어라
무효심판은 단순한 자료 싸움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논리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심판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 선행기술 A + 선행기술 B → 해당 특허와 동일한 효과 
- 전문가의 평균적 판단으로 쉽게 도출 가능 
“무효심판은 법률이 아닌 논리와 스토리의 싸움입니다.”
기술과 법리를 모두 이해한 변리사만이 가능한 영역이죠.
③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IP 판단
무효심판의 목표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지키고, 시장의 길을 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저는 IP팀장 시절,
“이번 심판이 우리 사업 확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기준으로
모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무효심판은 법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언어로 풀어야 한다.”
심판은 방패가 아니라 시장 확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무효심판의 요건과 실익 정리
| 구분 | 내용 | 
|---|---|
| 청구 자격 | 침해 피고 또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 | 
| 무효 사유 |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명세서 불비, 선출원 위반 등 | 
| 심리 기간 | 약 6~12개월 | 
| 심판 결과 | 특허 전부 또는 일부 무효 가능 | 
| 효력 | 소급효 – 등록 시점부터 효력 상실 | 
무효 확정 시 얻는 이점
- 침해 주장의 근거 완전 소멸 
- 손해배상금 반환 가능 (부당이득) 
- 자유로운 사업 수행 
-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약화 
6️⃣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1️⃣ 심판과 소송의 병행 전략
→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을 동시에 활용하면, 법적 압박 극대화
2️⃣ 증거 확보의 속도전
→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 입증의 시기와 형식을 엄격히 제한
3️⃣ 심판청구서 설계 중요성
→ 기술적 차이점·예상가능성 논리를 조합해 ‘심판관이 이해하기 쉽게’ 설계
실제로 동일한 자료를 써도 논리 구조가 명확한 청구서가 2배 높은 인용률을 보입니다.

7️⃣ 기율특허법인의 무효심판 자문 프로세스
기율특허법인은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비즈니스 중심의 IP 전략 파트너입니다.
자문 프로세스
1️⃣ 침해 리스크 분석 및 선행기술 탐색
2️⃣ 무효 가능성 검토 및 청구 전략 설계
3️⃣ 기술·법리 결합형 심판 논리 작성
4️⃣ 후속 대응: 소송, FTO(자유실시) 검토까지 연계
⚖️ 8️⃣ 변리사 유성식의 실전 경험
- 前 대기업 IP전략팀장 (특허·분쟁 담당) 
- 17년 이상 특허심판·무효심판 실무 경험 
- 다수의 무효 인용·심결 확정 사례 보유 
- 전자·기계·바이오·화학 분야 다수 수행 
“저는 법률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설계하는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9️⃣ 무효심판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기술’이다
무효심판은 단순히 침해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시장 진입의 문을 여는 공격적인 전략 도구입니다.
특허를 무효화하면,
경쟁사의 핵심 IP가 사라지고
우리 기업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 “특허를 지키는 사람보다,
남의 특허를 무너뜨릴 줄 아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합니다.”결론|특허분쟁의 승패는 ‘선택의 속도’로 결정된다
특허침해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면,
법률적 방어를 넘어 선제적 무효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는 기술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효심판은 그 전쟁에서 상대의 칼날을 녹여버리는 기술입니다.
“침해를 당했다면, 반격하라.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무너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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