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의 개요와 절차

PCT 출원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단, 국제특허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개별국으로의 진입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 필요 서류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 필수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