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 받고 싶다면
외국에서도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이다.
외국에 디자인 등록 방법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이나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등을 통해 특정 기구들에 가입된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정부간 기구인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이나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등을 통해 특정 기구들에 가입된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정부간 기구인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