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존재 확인 및 침해여부 확인
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자신의 사용이나 실시행위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경고장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 모르되 보통의 경우 합의로써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하므로 답변서의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소송 대응을 결정하였다면 실시행위 또는 사용행위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소송에의 대응
상대방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 주로 상표/상품의 비유사를 주장하거나 상호로써의 사용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의 청구범위와 제품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전에 공지된 발명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거나, 미리 공개된 디자인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합의, 양수, 사용권 설정 등
권리자와 합의를 통해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