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이란?

① 특허침해소송, 즉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 및 상표권의 침해죄에 의한 형사소송과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행정상의 처분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고죄로써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사소송 (일반민사법원)

사용금지가처분

본안소송에 앞서 소정의 요건을 갖춰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 결정만으로도 타인의 상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금지가처분

상표사용 금지, 침해물품의 폐기는 물론 타인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일반형사법원)

상표권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비친고죄로써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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