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매각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출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하기 곤란한 금액입니다. 회사의 대표로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놔두자니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영업에 필요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대표이사의 가 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특허권 매매대금을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때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