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디자인 대상 물품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되며,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됩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합됩니다.

신규성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습니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창작성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하며,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습니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확대된 선출원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출원 전에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으며,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

디자인등록출원

출원의 구분
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 입니다. 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이외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출원서류
출원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단독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출원 여부
  • 관련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도면

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선출원주의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외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선출원의 요건을 적용할 때에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봅니다.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등록 흐름도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특징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실시할 권리가 없다.
전용실시권
  •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통상실시권
  •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통상실시권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권자의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침해죄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디자인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