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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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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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소재에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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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식재산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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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충남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출원지원사업​입니다.

 


충남소재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특별한 상표출원혜택

 

잊지말고 챙기세요. 상표출원지원사업

 

상표출원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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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어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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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은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출원서(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정보와 등록받고자하는 상표명칭, 분류, 지정상품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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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표대리를 맡길 경우 대리인비용과 특허청관납료가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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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상표출원비용을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바로 상표출원지원사업입니다.

 


상표출원지원사업 자부담금은 등록료만 해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심사/등록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최대 90%(업체당 최대 2건까지 가능)를 지원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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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표출원지원 60만원에서 자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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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은 10%에 해당하며 이 비용도 ‘IP(지식재산)인식제고 4시간 교육 수료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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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지원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결정이 되면 등록료는 기업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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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등록과 같은 모든 절차는 센터에서 위탁한 특허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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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상표출원등록을 맡긴 경우 1건당 약 6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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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남 상표출원지원사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료(회사 자부담) 1건에 약 22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표출원등록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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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기

첨부서류

 

 

다른 사업에 비해 제출서류도 간단하여 충남소재 소상공인이시라면 지원서를 제출하여 상표출원비용을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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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상표지원사업의 필요서류를 첨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충남지식재산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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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41-559-5749 (진영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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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은 수시모집 중이며, 지원금이 다 소요된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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