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역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소재에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식재산권사업!

바로 충남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출원지원사업입니다.

 


충남소재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특별한 상표출원혜택

 

잊지말고 챙기세요. 상표출원지원사업

 

상표출원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선 용어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상표출원은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출원서(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정보와 등록받고자하는 상표명칭, 분류, 지정상품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표대리를 맡길 경우 대리인비용과 특허청관납료가 발생하는데,

이 때 상표출원비용을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바로 상표출원지원사업입니다.

 


상표출원지원사업 자부담금은 등록료만 해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심사/등록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최대 90%(업체당 최대 2건까지 가능)를 지원해주는데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표출원지원 60만원에서 자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부담금은 10%에 해당하며 이 비용도 ‘IP(지식재산)인식제고 4시간 교육 수료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지원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결정이 되면 등록료는 기업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등록과 같은 모든 절차는 센터에서 위탁한 특허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상표출원등록을 맡긴 경우 1건당 약 6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충남 상표출원지원사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료(회사 자부담) 1건에 약 22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표출원등록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기

첨부서류

 

 

다른 사업에 비해 제출서류도 간단하여 충남소재 소상공인이시라면 지원서를 제출하여 상표출원비용을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상표지원사업의 필요서류를 첨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충남지식재산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1-559-5749 (진영준 컨설턴트)

* 해당 사업은 수시모집 중이며, 지원금이 다 소요된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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