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디자인등록, 일부심사로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많은 디자인 등록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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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에서는 디자인등록과 관련하여 디자인 전담 변리사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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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시작하여 도면, 명세서 작성, 출원등록 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율특허법인과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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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디자인하면 떠오르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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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림과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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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재산권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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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말하면 제품에 대한 외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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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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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나 캐릭터와 같은 것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빠른디자인등록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권 특허청 심사는 일반적으로 일반심사와 우선심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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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심사는 출원하고 심사청구한 순서대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특징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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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요건만 갖춘다면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우선심사 신청순서대로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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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추가비용발생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가 적으나 빠르게 심사결과를 알 수 있어 이를 활용해 빠르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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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디자인의 경우에는 일반디자인심사와 일부디자인심사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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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디자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디자인심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품이 일부심사물품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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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가방 등 신변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포장용기, 보석, 장신구, 문방구, 사무용물, 미술재료, 교재 등만 일부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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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부심사물품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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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심사기간이 평균 2~5개월정도(일반심사의 경우 약 1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결과로 인해 사업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전문변리사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빠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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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서류에 큰 하자가 없거나 실체적 심사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출원 후 10~20일정도면 심사의 결과를 알 수 있어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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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심사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기간이 조금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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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빠른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를 활용해 빠른디자인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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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율에서는 디자인전담변리사가 이를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전 검토부터 도면 작성까지 한 사람이 이어서 맡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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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디자인등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상담요청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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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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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전시나 판매가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공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지만 나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디자인 조사와 도면 작성부터 부분디자인 설계, 해외 출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준비하신 제품을 보고 디자인과 특허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