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디자인등록, 일부심사로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많은 디자인 등록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율에서는 디자인등록과 관련하여 디자인전담 ‘정희원변리사’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시작하여 도면, 명세서 작성, 출원등록 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와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이란?

 

디자인하면 떠오르는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림과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제품에 대한 외형을 말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림이나 캐릭터와 같은 것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빠른디자인등록 어떻게 하나요?

 

지식재산권 특허청 심사는 일반적으로 일반심사와 우선심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심사는 출원하고 심사청구한 순서대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특징이 있으며,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요건만 갖춘다면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 우선심사 신청순서대로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추가비용발생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가 적으나 빠르게 심사결과를 알 수 있어 이를 활용해 빠르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의 경우에는 일반디자인심사와 일부디자인심사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일부디자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디자인심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품이 일부심사물품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식품,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가방 등 신변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포장용기, 보석, 장신구, 문방구, 사무용물, 미술재료, 교재 등만 일부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부심사물품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바로 심사기간이 평균 2~5개월정도(일반심사의 경우 약 1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결과로 인해 사업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전문변리사에 의뢰하세요.

이상으로 빠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9년부터 서류에 큰 하자가 없거나 실체적 심사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출원 후 10~20일정도면 심사의 결과를 알 수 있어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심사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기간이 조금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빠른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를 활용해 빠른디자인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율에서는 디자인전담변리사가 이를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률 100%라는 기적과 같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디자인등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상담요청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