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디자인등록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디자인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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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것 중에 체감상 가장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상’, ‘의류’와 같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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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패션디자인들의 경우에는 한순간의 관심이 늘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등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빠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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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은 빠르게 변화하는만큼 이러한 빠름을 의식해 의상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권리화하는 것이 필수인 세상입니다.

의상디자인은 의류 즉 옷에 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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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류디자인의 경우 등록을 받으면 독점권을 갖을 수 있으며, 유행사이클에 민감한만큼 다른 디자인과 다르게 빠르게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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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출원하면 일정기간동안 기다려 심사를 받는 ‘일반디자인심사’가 있으며 라이프사이클이 빠른 디자인에 대해서 ‘일부디자인심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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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디자인심사의 경우에는 약 8~12개월정도가 소요되지만, 일부디자인심사를 이용할 시에는 이 기간을 더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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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권리취득

의상디자인(의복)의 경우에는 일부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취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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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의 경우에는 빠르게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등록디자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공고 후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등록요건 전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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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나 해외에 널리 알려진 모양, 형상,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보완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상디자인등록 신속하게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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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상디자인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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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디자인이 아닌 일부디자인심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른 등록으로 권리화하여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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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디자인거절률 0%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디자인전담변리사가 여러분의 디자인등록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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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디자인등록을 생각하셨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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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전시나 판매가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공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지만 나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디자인 조사와 도면 작성부터 부분디자인 설계, 해외 출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준비하신 제품을 보고 디자인과 특허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