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디자인등록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디자인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것 중에 체감상 가장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상’, ‘의류’와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패션디자인들의 경우에는 한순간의 관심이 늘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등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빠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는만큼 이러한 빠름을 의식해 의상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권리화하는 것이 필수인 세상입니다.
의상디자인은 의류 즉 옷에 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류디자인의 경우 등록을 받으면 독점권을 갖을 수 있으며, 유행사이클에 민감한만큼 다른 디자인과 다르게 빠르게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면 일정기간동안 기다려 심사를 받는 ‘일반디자인심사’가 있으며 라이프사이클이 빠른 디자인에 대해서 ‘일부디자인심사’로 나뉩니다.
일반디자인심사의 경우에는 약 8~12개월정도가 소요되지만, 일부디자인심사를 이용할 시에는 이 기간을 더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취득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빠르게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등록디자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공고 후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등록요건 전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해외에 널리 알려진 모양, 형상,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보완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상디자인등록 신속하게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세요.
이상으로 의상디자인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일반디자인이 아닌 일부디자인심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른 등록으로 권리화하여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디자인거절률 0%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디자인전담변리사가 여러분의 디자인등록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상디자인등록을 생각하셨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