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기업담당자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신청 방법에 대해서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방법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요건
산업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특히 특허의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운만큼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허의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성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으로,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진보성 : 기존의 발명아이디어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여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하며,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특허등록신청 절차
특허등록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으로 출원전에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은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는 등록요건을 파악하는 일부터 공개/선등록된 특허를 확인하여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가능성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선행기술조사가 끝나면 명세서 작성을 시작하는데요.
명세서 안에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설정하고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설명방식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특허등록을 실패하는 이유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거나 설명방식에 맞지 않다는 ‘기재불비’란 항목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재불비란 항목으로 거절이유가 나온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재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신청 비용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특허등록신청 비용에 관한 부분도 빠질 수 없는데요.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특허신청 시에는 약 160~190만원 / 특허등록 시에는 약 160~190만원정도가 발생합니다.
물론 중간사건수임의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비용적으로 많이 달라지므로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특허 1건을 기준으로 약 320~3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만큼 특허사무소를 선택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사무소마다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변리사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분야의 전문변리사가 없는 경우 등록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상담 시 꼭 “OO전문 변리사가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고 있다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기계/정보통신/약학/소재/바이오/디스플레이를 전공한 6인의 변리사가 출원상담부터 명세서 작성 등과 같이 실무를 직접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