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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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기업담당자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신청 방법에 대해서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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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방법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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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요건

산업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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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허의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운만큼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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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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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으로,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진보성 : 기존의 발명아이디어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여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하며,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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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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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신청 절차

특허등록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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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으로 출원전에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은 ‘선행기술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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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에서는 등록요건을 파악하는 일부터 공개/선등록된 특허를 확인하여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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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성이 낮다면 어떻게 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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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가 끝나면 명세서 작성을 시작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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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안에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설정하고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설명방식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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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특허등록을 실패하는 이유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거나 설명방식에 맞지 않다는 ‘기재불비’란 항목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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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불비란 항목으로 거절이유가 나온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재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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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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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신청 비용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특허등록신청 비용에 관한 부분도 빠질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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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특허신청 시에는 약 160~190만원 / 특허등록 시에는 약 160~190만원정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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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간사건수임의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비용적으로 많이 달라지므로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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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건을 기준으로 약 320~3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만큼 특허사무소를 선택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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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허사무소마다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변리사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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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전문변리사가 없는 경우 등록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상담 시 꼭 “OO전문 변리사가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고 있다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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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기계/정보통신/약학/소재/바이오/디스플레이를 전공한 6인의 변리사가 출원상담부터 명세서 작성 등과 같이 실무를 직접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특허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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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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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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