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출원 사업 진출 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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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진출 및 확장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중국을 떠올리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가까운 편에 속하며, 소비자가 많은 시장이므로 수익 실현이 이루어질 확률이 큰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진출에 앞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상표출원”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용 및 복제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출원이 복잡한 만큼, 중국상표출원 등의 외국 절차를 더욱더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진행할 때 안내해드리는 전반적인 중국상표출원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유선/방문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컨설팅에서는 추가로, 더 자세한 전략/비용/등록 가능성 검토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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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상표출원 반드시 하고 사업 진출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해외로 사업 진출 시 왜 상표권을 별개로 출원해야 하는지 의문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와는 별개로 해외 출원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속지주의라는 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권리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표권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별로 규정한 방침 및 법률에 따라서 따로 상표등록을 해야만 해당 국가에서도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 무단 도용 및 복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강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두고, 가능한 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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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상표출원하는 방법은?


개별국제도

마드리드제도

중국상표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사업을 진출하려는 국가의 수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할지 결정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개별국출원입니다.

해당 방식은 기존에 한국에서 등록을 진행한 것처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각각 출원을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이며, 각 국가별 선행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에서는 1~2개 국 정도에 신청을 계획하실 때 권해드리고 있는 제도이며,

그 이상의 국가에 출원할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인 마드리드제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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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인 마드리드제도는 위의 개별국제도의 복잡한 시스템을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해당 방식은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설립된 제도로써,

서류 하나를 작성하여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을 통해 한 번에 절차가 수립되도록 처리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린 두 가지 방법 중 상황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어 절차를 이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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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상표출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 ‭ ‭ ‭


국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규정이 존재하여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원활하게 등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살피고 출원을 준비해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서류 작성 시 지정해야 할 상품류에서부터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판매업을 제5류로 분류하지만, 중국은 도소매 분야 분류를 따로 정해놓지 않아서 ‘판매 대행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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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작한 상표에 한글이 포함되어있다면, 중국에서는 이것을 상표로 취급하지 않고 로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 법인에서는 한글에 영문이나 중문을 함께 넣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당 법인에서는 중국의 언어적 특성이나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등록을 위한

선행조사부터 중국 내 여러 곳의 현지 특허법인 변리사와 함께 이행하는 등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받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당 법인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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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내 여러 특허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은 기율특허법인!


당 법인에서는 여러 국가 특히, 중국 내 여러 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심사통과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사무소와 업무 등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출원 시에 문제 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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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검토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출원 상표 제안, 서류 작성, 중간사건 대응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당 법인 변리사들과 현지 사무소 대리인들이 협업하고 작업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유선/방문/출장 컨설팅을 받아보셔서 여러분의 중국상표출원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와의 컨설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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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주요국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들과 함께

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등록은 기율 특허에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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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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