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부
K-POP 산업에서 ‘아티스트 IP’라는 표현은 흔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티스트 IP는 하나의 법적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룹명과 예명에는 상표권이, 노래와 가사에는 저작권이, 가수의 실연에는 저작인접권이, 음원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적용됩니다.
아티스트의 얼굴·이름·음성에는 초상권과 성명권, 인격표지의 경제적 가치가 문제되며, 캐릭터와 응원봉, 앨범 디자인에는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IP 경쟁력은 유명 아티스트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둘러싼 권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음악·공연·굿즈·플랫폼·캐릭터·광고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개자료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점검해야 할 IP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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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IP는 여러 권리의 결합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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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아티스트 IP를 플랫폼 생태계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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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음악·세계관·파생 IP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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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별 브랜드와 현지화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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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명 상표는 전속계약 종료 이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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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초상·성명은 저작권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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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굿즈에는 여러 권리를 함께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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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에는 얼굴과 음성의 이용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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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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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사항
1. 엔터테인먼트 IP는 여러 권리의 결합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사업에서 활용하는 주요 IP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요 IP 자산과 권리
| IP 자산 | 주요 법적 권리 | 주요 수익모델 |
|---|---|---|
| 그룹명·예명·로고 |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 음반, 공연, 굿즈, 광고 |
| 노래·가사 | 저작권 | 스트리밍, 방송, 공연, 해외 사용료 |
| 음원·음반 |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권리 | 음원 유통, 앨범, 영상 삽입 |
| 가수의 실연 | 실연자 권리 | 음원, 영상, 공연 |
| 뮤직비디오·영상 | 영상저작권 | 유튜브, OTT, 광고, 공연영상 |
| 사진·앨범 디자인 | 사진·미술저작권 | 포토북, 포토카드, MD |
| 안무 | 저작권 | 공연, 영상, 광고, 게임 |
| 이름·얼굴·음성 | 성명권, 초상권, 인격표지의 경제적 가치 | 광고, 굿즈, AI 콘텐츠 |
| 캐릭터·세계관 |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 MD,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
| 팬 플랫폼 | 상표·특허·소프트웨어 저작권 | 멤버십, 커머스, 구독, 광고 |
저작권과 사업상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저작권과 소속사의 사업상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의 작사·작곡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발생합니다. 가수에게는 실연자로서의 권리가, 음반을 기획·제작한 주체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계약, 권리양도, 음반제작자 지위 또는 이용허락을 통해 이를 사업화합니다.
따라서 “소속사가 아티스트 IP를 보유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권리는 회사가 소유하고, 어떤 권리는 아티스트나 외부 창작자에게 있으며, 회사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하이브: 아티스트 IP를 플랫폼 생태계로 연결합니다
하이브는 공개된 사업구조에서 음악, 플랫폼 및 기술을 주요 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멀티레이블 체제에서 만들어진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위버스의 팬 커뮤니티·멤버십·커머스·공연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멀티레이블을 통한 IP 다각화
멀티레이블 체제에서는 각 레이블이 고유한 음악과 아티스트를 제작하면서 모회사의 플랫폼·유통·공연 및 상품화 역량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아티스트와 장르를 다양화하고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레이블과 현지 아티스트를 통해 국가별 IP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블이 많아질수록 모회사, 레이블, 아티스트 및 현지 파트너 사이의 권리관계는 복잡해집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그룹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룹명과 로고의 출원 명의
- 음원과 영상의 제작자 권리
- 캐릭터와 세계관의 소유권
- 플랫폼 콘텐츠의 이용권
- 레이블 인수 전후에 제작된 콘텐츠
- 전속계약 종료 후 권리처리
위버스를 통한 직접 유통
위버스의 전략적 의미는 팬 커뮤니티 운영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IP를 외부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않고 팬에게 직접 유통하는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 유료 멤버십, 독점 콘텐츠, 음반과 굿즈 판매, 공연 티켓 및 온라인 스트리밍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팬의 반응과 구매수요를 다시 콘텐츠와 상품기획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법적 과제를 동반합니다.
- 팬 개인정보와 국외이전
- 미성년자 회원의 가입과 결제
- 유료 멤버십의 환불과 자동결제
- 팬이 게시한 콘텐츠의 이용
- 라이브 영상과 번역물의 저작권
- 입점 아티스트와 플랫폼 사이의 권리관계
- 국가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규정
따라서 플랫폼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소속사·아티스트·입점사 사이의 콘텐츠 이용조건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캐릭터와 스토리로의 확장
BTS와 IPX가 공동으로 만든 BT21은 아티스트 IP를 캐릭터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BTS 멤버들이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캐릭터마다 이름·외형·성격·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인형, 생활용품, 애니메이션 및 협업상품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혔습니다.
캐릭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음 권리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캐릭터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
- 캐릭터 원화와 영상에 대한 저작권
- 인형·응원봉·액세서리에 대한 디자인권
- 세계관과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
- 공동개발자 사이의 권리귀속
- 국가·품목별 라이선스 권한
-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권한
캐릭터 디자인만 넘겨받고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자세, 애니메이션, 게임 또는 상품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SM엔터테인먼트: 음악·세계관·파생 IP를 연결합니다
SM은 공개한 ‘SM 3.0’ 전략에서 IP 수익화 사업을 크게 1차 IP 사업과 파생 IP 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1차 IP 사업은 음반·음원·공연 등 아티스트의 본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영역입니다. 파생 IP 사업은 MD, 라이선스, 팬 플랫폼, 영상, 캐릭터 및 세계관을 활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멀티 프로덕션 센터와 권리관리
SM은 여러 프로덕션 센터와 레이블이 아티스트를 담당하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아티스트별로 독립적인 음악과 콘셉트를 개발하고, 콘텐츠 제작량과 신인 출시속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작조직이 분산되고 외부 프로듀서, 안무가, 디자이너 및 영상제작사의 참여가 많아지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작사가·작곡가의 지분과 퍼블리싱 권한
- 안무가의 저작권과 영상 이용범위
- 뮤직비디오 감독·제작사의 권리
- 콘셉트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의 권리
- 앨범 디자인과 폰트의 이용권
- 의상·소품·미술작품에 대한 제3자 권리
- 해외 프로듀서와의 준거법 및 분쟁관할
하나의 앨범과 뮤직비디오에도 다수의 창작자가 참여합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공개하기 전 권리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권리 체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계관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SM은 아티스트와 캐릭터, 가상공간 및 스토리를 연결하는 세계관을 활용해 왔습니다. aespa의 아바타와 세계관, 가상 아티스트 nævis 등이 그 사례입니다.
다만 세계관이라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과 표지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 세계관의 고유명칭과 로고
- 캐릭터의 외형과 세부 설정
- 스토리 바이블
- 영상·웹툰·그래픽노블
- 등장 장소와 가상공간의 시각적 구성
- 세계관 속 아이템과 상징
- 공연·게임·굿즈에서의 구체적인 구현
핵심 명칭은 상표로 보호하고, 캐릭터 원화와 스토리는 저작권으로 관리하며, 상품의 독특한 외형은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중첩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악 퍼블리싱의 내재화
SM은 KREATION Music Rights를 설립해 국내외 작곡가와 음악을 확보하고 자체 프로덕션에 공급하는 퍼블리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음악 퍼블리싱은 좋은 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사·작곡 저작권의 관리와 사용허락, 해외 스트리밍·방송·공연 사용료의 징수, 다른 가수에 대한 곡 판매 등을 통해 음악 카탈로그 자체를 장기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창작자가 참여하는 송캠프에서는 곡을 만든 직후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작사·작곡 지분
- 샘플과 기존 저작물의 사용 여부
- 데모 가창자의 이용 동의
- 편곡과 2차적저작물작성 권한
- 미채택 곡의 이용 가능성
- 해외 집중관리단체와 퍼블리셔
- 생성형 AI 사용 여부
4. JYP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별 브랜드와 현지화를 확장합니다
JYP는 TWICE, Stray Kids, ITZY, NMIXX, DAY6 등 각 아티스트의 독립적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공연·캐릭터·굿즈·팬 플랫폼 및 해외 현지화 사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룹명부터 팬덤명까지 브랜드화
아티스트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그룹명 하나만 출원해서는 부족합니다.
- 그룹명의 영문·한글·현지어 표기
- 그룹 로고와 약칭
- 멤버의 본명과 예명
- 팬덤명
- 유닛명
- 앨범 시리즈명
- 투어·팬미팅 명칭
- 응원봉의 명칭과 외형
- 캐릭터 이름과 로고
- 공식 슬로건
특히 팬덤명과 유닛명, 캐릭터명은 공식 발표 전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티저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이 먼저 공개되면 국내외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ZOO와 캐릭터 MD
Stray Kids의 SKZOO는 멤버별 특성을 캐릭터로 구현하고 이를 인형, 앨범, 공연 MD 및 상시 판매상품으로 확장한 사례입니다. JYP는 공개 IR 자료에서 해외 IP 라이선스와 캐릭터 MD의 상시 판매를 강화하고, 캐릭터 상품을 앨범·공연과 연계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캐릭터는 실제 아티스트의 사진만 사용한 상품보다 활용범위와 수명이 길 수 있습니다. 다만 멤버의 외형과 개성을 반영해 만든 캐릭터라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 캐릭터 저작권의 귀속
- 멤버의 창작 기여도
- 상품화 수익의 정산
- 해외 라이선스 권한
- 전속계약 종료 후 이용 가능 여부
- 멤버 탈퇴 시 캐릭터 처리
- 캐릭터의 설정·외형 변경 권한
글로벌 현지화 IP
JYP는 일본, 중국 및 미국 등에서 현지 오디션과 제작방식을 활용해 현지화된 아티스트 IP를 확장해 왔습니다.
해외 파트너와 함께 그룹을 제작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그룹명과 로고의 출원 명의
- 현지어 표기와 발음의 보호
- 오디션 프로그램 영상의 권리
- 음반제작자와 마스터 권리
- 아티스트 전속관리 지역
- 공연·광고·MD 수익의 지역별 귀속
- 현지 팬 플랫폼과 개인정보
- 계약 종료 후 그룹명 사용
- 현지 파트너의 상표출원 제한
핵심 상표를 현지 파트너와 단순 공동소유하면 갱신, 라이선스, 양도 및 침해소송에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권리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파트너에게 지역·기간·사업범위가 제한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그룹명 상표는 전속계약 종료 이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돌 그룹명은 회사의 투자로 형성된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멤버들의 활동과 정체성에 밀접하게 결합됩니다.
BEAST 멤버들은 기존 소속사에서 독립한 후 원래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해 HIGHLIGHT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2024년 기존 소속사와의 합의를 통해 BEAST 상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그룹명 상표의 출원보다 계약 종료 시의 처리기준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속계약에는 다음 상황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멤버 전원이 함께 다른 회사로 이적하는 경우
- 일부 멤버만 기존 회사에 남는 경우
- 일부 멤버가 그룹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 소속사가 일정 기간 그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그룹이 해체되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
- 탈퇴한 멤버가 과거 그룹 경력을 표시하는 경우
- 과거 음반과 신규 공연에서 그룹명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양도 또는 라이선스가 가능하다면 대가 산정방법, 로열티, 품질관리 및 승인 절차도 정해야 합니다.
6. 사진·초상·성명은 저작권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K-POP 굿즈와 화보집에는 아티스트의 사진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티스트라고 해서 소속사나 아티스트가 그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사진을 창작한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진가나 외부 제작사와의 계약에서 다음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공개
- 앨범과 포토북 제작
- 포토카드와 MD 사용
- 광고와 브랜드 협업
- 편집·합성·색상 변경
- 해외 이용
- 제3자에 대한 재허락
- 침해 발생 시 직접 권리행사
한편 제3자가 아티스트의 사진을 모아 비공식 화보집이나 굿즈를 판매하는 행위에는 사진저작권 외에도 성명·초상 등 인격표지의 경제적 가치와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화보집 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유명인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인격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사진저작권과 아티스트의 인격표지에 관한 권리를 구분해 확보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신무연 변리사
기율특허법인 대표
WTR 1000, IAM Patent 1000, IP Stars 선정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상표 전쟁》, 《특허로 말하라》 저자
10년 이상 미국·유럽·중국 등 국제 특허 및 상표 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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