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출원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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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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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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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는 바로 헤이그출원입니다.​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을 받기를 희망하실 때에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계약을 쳬결한 나라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협약한 국가이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이 직접 해당 제도를 이용해​

출원을 받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그 이유부터 헤이그출원 장단점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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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출원이란?


헤이그시스템은 보다 편하게 국제적으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과거 사용했던 개별국출원은 여러 국가에서 출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 국가마다 전부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 여러 국가에 헤이그협정을 체결하고​

해당 협정에 가입한 국가간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원시스템이 바로 헤이그출원인데요.​

1960년 개정협정부터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국가와 정부간 기구에 관련한 자연인 내지​

법인이라면 해외디자인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해당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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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시 제네바 개정 협정을 맺은 국가이기에 한국 특허청을 거쳐서 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90개국입니다.​

국제출원에서 유럽 연합을 지정하면 소속된 27개 국가 모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지식재산연합 또한 17개 소속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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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출원을 거쳐 출원서가 국제사무국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출원서가 그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국제사무국에서는 등록부를 생성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에 디자인 도면을 비롯한 관련 데이터를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국제사무국이 하자통지서를 발송하고​

발송일에서 3개월 안에 하자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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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출원 장단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직접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선임하고, 각각의 기준과 기한에 맞춰 접수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애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로써 비용과 시간, 들이는 노력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나라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다보니​

미비한 준비로 문제가 생기거나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행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또한, 발생하였을 때 유연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헤이그출원 전문 특허법인의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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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제도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특허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잘못 준비하거나 미비하게 준비되면 헤이그시스템의 장점은 활용하지 못한채​

비용은 물론이고 노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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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은 해외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특허법인​​으로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다수의 실무 경험을 갖춘 변리사를 더불어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직접 선행조사, 등록 가능성 검토, 해외 대리인 컨택, 서류 접수,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이미지에 있는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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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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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출원 판단 기준 세 가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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