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출원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선?
반갑습니다,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해외에서도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디자인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는 바로 헤이그출원입니다.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을 받기를 희망하실 때에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계약을 쳬결한 나라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협약한 국가이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이 직접 해당 제도를 이용해
출원을 받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오늘은 그 이유부터 헤이그출원 장단점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헤이그출원이란?
헤이그시스템은 보다 편하게 국제적으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과거 사용했던 개별국출원은 여러 국가에서 출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 국가마다 전부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 여러 국가에 헤이그협정을 체결하고
해당 협정에 가입한 국가간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원시스템이 바로 헤이그출원인데요.
1960년 개정협정부터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국가와 정부간 기구에 관련한 자연인 내지
법인이라면 해외디자인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해당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제네바 개정 협정을 맺은 국가이기에 한국 특허청을 거쳐서 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90개국입니다.
국제출원에서 유럽 연합을 지정하면 소속된 27개 국가 모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지식재산연합 또한 17개 소속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헤이그출원을 거쳐 출원서가 국제사무국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출원서가 그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국제사무국에서는 등록부를 생성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에 디자인 도면을 비롯한 관련 데이터를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국제사무국이 하자통지서를 발송하고
발송일에서 3개월 안에 하자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헤이그출원 장단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직접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선임하고, 각각의 기준과 기한에 맞춰 접수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애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로써 비용과 시간, 들이는 노력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나라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다보니
미비한 준비로 문제가 생기거나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행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또한, 발생하였을 때 유연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헤이그출원 전문 특허법인의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제도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특허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잘못 준비하거나 미비하게 준비되면 헤이그시스템의 장점은 활용하지 못한채
비용은 물론이고 노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율은 해외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특허법인으로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다수의 실무 경험을 갖춘 변리사를 더불어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직접 선행조사, 등록 가능성 검토, 해외 대리인 컨택, 서류 접수,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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