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과정 전 충족해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흔히들 특허나 상표 등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중에 특허법상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실용적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실용신안’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 · 비용 안내는 유선이나 방문 컨설팅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컨설팅 신청은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실용신안이란?


특허란 발명이라고 하는 고도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이라는 것에 가려져 실용적인 기술사상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안’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기술사상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실용신안’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의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활용해 창작된 기술적 사상이지만, ‘고도성’은 없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리고 신규성, 어느 정도의 진보성은 충족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산업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에는 고도성이 부족한 기술들을 실용신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웃하고 있는 일본, 중국 그리고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한국에서의 출원만이 아닌 보호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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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특허와 고도성 그리고 ‘이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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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과 특허 모두 발명한 기술에 대한 권리화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공통됩니다.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만 하고, 이후 ‘설정등록’을 거쳐야만 최종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도 있는데 바로 ‘고도성’과 ‘보호 분야’라는 것입니다.

특허란 자연법칙을 활용하여 어떠한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기술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으로,

물품, 방법 등 의약, 화학, 생명, 전자전기, BM(Business Model)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한 발명에만 한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의약, 화학, 생명 등의 분야에서의 방법에는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만 보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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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기간 역시 다릅니다.


고도성 및 보호 대상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는 실용신안은 권리 보호 기간 역시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동안 권리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을 받은 날에서 10년 동안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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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어떠한 권리로 출원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해도 비전문가분들은 본인이 어떠한 권리로 출원해야 하는지 고민이실 겁니다.

본인의 발명이 고도성이 있는지 등은 변리사가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어렵고,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아야할 것을 권리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특허로 출원하게 되면 오히려 기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그렇기에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출원해야 할지는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율 특허법인에서는 실용신안 특허 전문 변리사들이 직접 발명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명세서 작성을 위한 국내외 선행조사, 서류 작성, 중간 · 침해사건 대비 및 대응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를 전공으로 한 변리사에게 직접 발명 컨설팅부터 받아보는 것이기에 등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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