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특허가 필요한 이유
왜 베트남특허가 필요한가?
베트남특허는 현지 진출 기업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신흥 제조 강국으로, 전자, 섬유, 농업기술, 기계, 바이오, 식품산업에서 빠른 기술 도입과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과 더불어, 한-베트남 FTA, RCEP 등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IP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특허는 현지 생산, 라이선스, 기술이전 등에서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실체심사 기반의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베트남어 번역 필수, 심사청구가 반드시 필요, 심사 적체로 인한 지연, PPH 우선심사 활용 가능, 실용신안 제도 병행 가능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트남특허출원 전에 확인할 것
공식 언어: 베트남어 번역 필수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PCT 진입 시에도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번역 오류는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술 전문 번역 감수가 중요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 시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외국 출원인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가능
파리협약 및 PCT에 따라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12개월 이내 출원 및 우선권 증빙서류(번역 포함) 제출이 필요합니다.
심사청구 필수
출원일 또는 국제출원일 기준으로 42개월 이내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베트남특허출원 절차와 법정 기한
직접출원 vs PCT 진입
- 직접출원: 베트남 특허청(IP Viet Nam, 옛 NOIP)에 베트남어로 제출
- PCT 진입: 31개월 이내 진입 가능, 베트남어 번역 필수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필요 시), 출원인/발명자 정보, 베트남어 번역본, 우선권 증명서(해당 시), 위임장, 심사청구서
관납료와 예상 비용은 동남아 5개국 특허출원 절차·비용 비교에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나란히 놓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심사 프로세스 (심사청구 필수)
형식심사 → 심사청구 → 공개 → 실체심사 → OA 대응 → 등록 결정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형식심사: 출원일부터 1개월
- 출원공개: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8개월(조기공개 신청 시 접수 후 2개월)
- 심사청구: 특허 42개월 / 실용신안 36개월
- 실체심사: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2개월 이내 수행(보정·의견 제출 기간만큼 연장)
- 거절이유 대응: 통지일부터 2개월(연장 신청 가능)
기한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심사 적체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등록까지 3~6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PH 우선심사를 검토하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특허권은 등록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만료됩니다(지식재산법 제93조). 실용신안은 같은 방식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기산점이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라는 점이 베트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앞서 본 대로 등록까지 3~6년이 걸리므로,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앞의 PPH 우선심사가 단순히 「빨리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연차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베트남특허 제도만의 전략 포인트
베트남어 번역 품질 확보가 가장 중요
심사는 베트남어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번역 품질이 곧 심사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항의 표현 일관성, 기술 용어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심사청구 기한 철저히 관리
출원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원이 취하되므로, 출원 단계에서부터 일정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용신안 제도 활용 가능 — 다만 무심사가 아닙니다
작은 기술 개선이나 단기간 권리 확보가 필요할 경우 실용신안이 효과적입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 실용신안도 실체심사를 받습니다.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심사하고, 면제되는 것은 진보성뿐입니다. 「심사 없이 등록된다」로 알고 준비하시면 거절이유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사청구 기한도 다릅니다. 특허는 42개월이지만 실용신안은 36개월입니다. 병행 전략을 쓰신다면 기한이 6개월 더 짧다는 점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PPH 우선심사 — 한국 출원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
한국 특허청과 베트남 특허청은 PPH(특허심사 하이웨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시작해 지금은 제4차 파일럿(2025년 6월 1일~2028년 5월 31일)이 운영 중입니다. 한국에서 등록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근거로 신청하면 베트남에서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심사 적체가 심한 편이라 이 제도의 실익이 특히 큽니다. 다만 청구항이 한국 것과 대응해야 하므로, 한국 심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 베트남 청구항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은 영어 출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베트남어로 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며, 번역본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는 꼭 해야 하나요?”
네. 출원일 또는 국제출원일 기준으로 4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미청구 시 출원이 취하됩니다.
“PCT 진입 시 유의사항은?”
번역본 제출과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번역 정확성이 핵심이며, 진입 마감일(31개월)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BM·SW 발명도 등록 가능한가요?”
한국·미국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59조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영업 방법(doing business)」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으로 배제된 것이라 해석의 여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나 서비스 흐름을 그대로 청구하면 거절됩니다. 하드웨어 구성과 결합된 시스템, 또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처리 방법으로 기술 내용을 다시 잡아야 하고, 그렇게 해도 한국만큼 넓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베트남 진출에서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면 특허 외의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방법도 같은 조문에서 제외됩니다.
베트남특허출원을 잘하려면
베트남어 기술 번역 감수를 반드시 진행
현지 심사관이 베트남어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청구항·명세서의 기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감수 작업이 중요합니다.
심사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OA 대응 전략과 함께 심사청구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실무 전략의 핵심입니다.
실용신안 병행 전략 고려
제품 출시 시점이나 권리 확보 속도에 따라 실용신안과 특허를 병행하여 출원하면 유연한 IP 전략이 가능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베트남 현지 특허사무소와 협력해 PCT 국내단계 진입, 베트남어 번역 검토, PPH 우선심사 신청, 거절이유 대응, 실용신안 병행 전략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한국 출원일과 심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베트남에서 남아 있는 기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지 실시 의무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