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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특허등록을 하면 배타적 독점권이 생기기에 추후 도용과 같은 분쟁에서 법적인 대응에 관한​

보호막을 갖출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데요.​

하지만 모든 기술과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등록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이 요건들을 명확하게 갖추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신 후에 절차를 밟으셔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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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전공한 변리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등록요건과 더불어 변리사와 함게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특허등록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가 1:1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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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심사를 할 때에 심사관들이 살피는 일정한 기준 및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먼저 신규성이란 말 그대로 새로움을 내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존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발명이어야만 특허등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보성이며, 이는 실제 거절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인 만큼 어려운 요건입니다.​

이는 해당 아이디어나 기술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이전에 특허등록이 된 발명들에 비해서 보다 진보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 특허등록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학문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며​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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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검토는 전문가에게!


​위의 요건들은 출원 전 ‘선행조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출원 혹은 등록된 발명들 가운데 본인의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데요.​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에서 발명의 키워드를 추출한 후 검색 식을 대입하여 추출된 모든 발명들의​

보호범위와 관련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며 본인의 것과 유사한지, 유사하다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죠.​

다만, 이 작업은 개인 혹은 기업 내부에서 단독적으로 준비하시기엔 무리가 있는 작업입니다.​

전공 변리사들도 3-4일 정도가 걸리는 고난도 작업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전공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보다 정확하게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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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특허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 거절 대상인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서류에는 거절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견서는 거절 이유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거나, 극복이 가능한 경우에 작성하시면 되고,​

반대로 보정서는 거절 이유가 타당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때, 기술을 수정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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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두 개의 서류 모두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황별로 맞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하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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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의도의 특허법인,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기준에 의해 절차가 이행되고 있기에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행조사를 하며 특허등록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부터​

실험 및 특징 설계, 명세서, 도면 등의 서류 제작 등의 주요 업무까지 변리사의 조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작업들에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특허등록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법인 기율은 위의 조력들은 물론, 해외출원 진행 여부 파악 및 국내외 재산권 보호,​

침해 대비 및 대응, 월별 IP 지원사업 안내 및 시행 등의 다양한 IP 조력을 통해서​

단순히 한 건의 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권리가 다 할때까지 여러분의 특허를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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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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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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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보다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나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우선심사, 거절대응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 시점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