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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꾸준한 해외 진출을 통해서 국제시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면에서 동남아 중 베트남은 발전 규모가 돋보이는 국가로서 사업 확장을 위해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출 전 베트남상표등록에 대한 절차를 미리 밟으셔야 하는데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업확장하기 전에는, 그 나라에 따로 출원을 하신 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더욱 해결이 복잡해지고 있기에 반드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 유리하게 진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신 후

아래의 베트남상표등록 방법과 유의할 사항에 관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다음 무료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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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표등록 따로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출원을 했을지라도 해외 역시 따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상표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되는 권역이 해당 국가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효력을 타 국가에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해외출원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해외진출을 함께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출원을 준비할 때에 변리사를 통해서 해당 요건에 관해 같이 컨설팅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 확장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신중히 고려하여 함께 해외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따른 성공 사례도 이미 많이 존재하기 떄문에 모방과 도용을 방지하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라마다 상표 관련 절차에 있어 다른 부분이 많기에 베트남상표등록을 따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출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밟으면

상표등록이 된 상품인지에 대한 서류 증빙을 요청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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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표등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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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시다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방법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면서도 먼저 해야 할 절차는 ‘선행조사’입니다.

이는 이미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어렵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수정부터 보완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작업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검색식을 만든 다음에 추출된 결과값으로 유사도를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작업입니다.

이때 실수를 하게 되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 등록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제도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제도는 바로 개별국출원마드리드국제출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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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표등록 마드리드제도에 대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개별국출원은 1~2개 정도의 국가에 등록하려는 상황에서 적합합니다.

그 이상의 나라에 출원하시려면 각 국가에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기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마드리드제도를 사용하여 출원을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출원한 상표에 관해서 국제사무국과도 연계하여

함께 출원을 진행한 것처럼 해외 지정국에서도 심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개별국처럼 각각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다 간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협약을 맺은 나라에만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한국 특허청의 상표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한국에서의 상표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특징이 바로 선행조사가 더욱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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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표등록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베트남상표등록 시에는 냄새와 소리가 인정되지 않기에 서류 작성 시 참고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출원 후 심사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

역시 미리 알아두시면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상표권 취득 결정을 하셨다면,

경쟁사의 출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와 같은 유의할 점을 파악하고 있고, 전문성을 한 번에 갖춘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해외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특허법인 기율은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은 물론,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역시 철저한 상표검토가 이행됩니다.

검토 후 수정 · 보완에 대한 방안은 물론이고, 침해 대비 및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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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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