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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히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 내놓으려는 제품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미국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국내에 등록한 디자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법적인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내에서 출시를 한다던가, 미국에도 제품 및 서비스를 유통을 하기 위해선 미국디자인출원은 필수죠.​

헤이그제도, 개별국제도 중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국내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선 해외사건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율 특허법인 역시도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에, 하루에도 수백 건씩에 달하는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가 직접 내용을 검토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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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디자인출원 방법, 두 가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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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출원

헤이그 제도를 활용하여 미국디자인출원을 받는다고 하면, 미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국 특허청 및 국제 관청을 통해서 미국으로 서류를 송부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이그제도를 통하게 되면 진출하려는 국가의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할 때에 있어​

그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는 등의 편하고 신속하게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등록받으려고 하는 국가가 다수일 때에 활용하기 적합한 방법입니다.​

진출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전부 디자인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없기도 하고,​

국제 관청인 WIPO를 통하기만 하면 딱 한 번의 절차를 거쳐서 편하게 지정 국가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헤이그제도는 사업을 진출하려는 나라가 미국 외에도 여러 곳일 때에,​

그래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나라도 많을 때에 여러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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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출원

이 제도는 디자인을 등록받으려는 나라에 직접 서류를 내서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미국디자인출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할 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파리 협약에 따라 해당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받는 것이라 파리루트제도라고도 부릅니다.​

개별국출원으로 등록절차를 밟을 때는 그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우선권 주장을 위해 먼저 출원을 받은 날에서 6개월 안에 등록받으려는 국가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1-2개 국에 등록하려 할 때에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즉, 출원국이 여러 국가면 헤이그제도를, 1-2개 국가면 개별국가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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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디자인출원 비용과 소요 기간은?


많은 분들이 미국에 출원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등을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받으려는 국가 및 사업 상황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되니 자세한 비용 안내는 컨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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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디자인출원을 한 번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국내사건 진행에 비해 요건을 갖추는 것부터 법률적인 요소를 모두 파악하는 것까지,​

도면을 작성하고 선행조사를 통해 유사도를 검토하는 것까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절결정으로 두 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디자인출원을 하기 전 전문가를 통해서 유사도 분석, 선행조사,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확실하게 받아보신 후에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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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건 전문 특허법인,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 혹은 개인마다 헤이그제도가 나을 수도, 개별국가출원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디자인출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외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허법인에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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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특허법인 기율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네트워크 시스템 및 협력 특허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분들에게 최적화된 절차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파악한 후​

현지 변리사와의 선행조사, 도면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업무를 통해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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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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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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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등록 존속기간과 갱신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전시나 판매가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공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지만 나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디자인 조사와 도면 작성부터 부분디자인 설계, 해외 출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준비하신 제품을 보고 디자인과 특허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