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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히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 내놓으려는 제품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미국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국내에 등록한 디자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법적인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내에서 출시를 한다던가, 미국에도 제품 및 서비스를 유통을 하기 위해선 미국디자인출원은 필수죠.

헤이그제도, 개별국제도 중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국내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선 해외사건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율 특허법인 역시도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에, 하루에도 수백 건씩에 달하는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가 직접 내용을 검토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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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디자인출원 방법, 두 가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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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출원

헤이그 제도를 활용하여 미국디자인출원을 받는다고 하면, 미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국 특허청 및 국제 관청을 통해서 미국으로 서류를 송부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이그제도를 통하게 되면 진출하려는 국가의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할 때에 있어

그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는 등의 편하고 신속하게 출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등록받으려고 하는 국가가 다수일 때에 활용하기 적합한 방법입니다.

진출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전부 디자인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없기도 하고,

국제 관청인 WIPO를 통하기만 하면 딱 한 번의 절차를 거쳐서 편하게 지정 국가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헤이그제도는 사업을 진출하려는 나라가 미국 외에도 여러 곳일 때에,

그래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나라도 많을 때에 여러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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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출원

이 제도는 디자인을 등록받으려는 나라에 직접 서류를 내서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미국디자인출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할 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파리 협약에 따라 해당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받는 것이라 파리루트제도라고도 부릅니다.

개별국출원으로 등록절차를 밟을 때는 그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우선권 주장을 위해 먼저 출원을 받은 날에서 6개월 안에 등록받으려는 국가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1-2개 국에 등록하려 할 때에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즉, 출원국이 여러 국가면 헤이그제도를, 1-2개 국가면 개별국가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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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디자인출원 비용과 소요 기간은?


많은 분들이 미국에 출원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등을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받으려는 국가 및 사업 상황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되니 자세한 비용 안내는 컨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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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디자인출원을 한 번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국내사건 진행에 비해 요건을 갖추는 것부터 법률적인 요소를 모두 파악하는 것까지,

도면을 작성하고 선행조사를 통해 유사도를 검토하는 것까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절결정으로 두 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디자인출원을 하기 전 전문가를 통해서 유사도 분석, 선행조사,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확실하게 받아보신 후에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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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건 전문 특허법인,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 혹은 개인마다 헤이그제도가 나을 수도, 개별국가출원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디자인출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외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허법인에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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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특허법인 기율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네트워크 시스템 및 협력 특허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분들에게 최적화된 절차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파악한 후

현지 변리사와의 선행조사, 도면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업무를 통해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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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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