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원 및 분쟁사건 전문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상표등록을 희망하시는 국가 중 인도네시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 면에서 안정적인 수치가 확인되고 있으며, 세계 인구수 4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수요가 높고, 저렴한 물가 덕분에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시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이 인구수가 많은 국가에 출원할 때에는 상표권 취득은 필수입니다.

무단으로 도용 · 복제하여 먼저 출원하는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권리를 취득해놓으면 향후 관련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단 도용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상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의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 혹은 아래의 네이버톡톡을 통해서 변리사 컨설팅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익입니다.

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구축에 있어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러한 상표는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 ‭ ‭ ‭​

인도네시아상표 등록 방법, 두 가지!


인도네시아상표 등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 ‭ ‭​

1) 개별국출원

2) 마드리드상표출원

개별국출원은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외 다수라면 그 국가들도 따로 이행을 해야 하죠.

하지만, 따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국가가 다수라면 이 제도는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서 국가별 법률 기준 확인, 그 나라 언어로 서류 작성, 제출 및 비용 송금 등의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때에는 아래의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드리드출원제도는 마드리드 협약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여러 나라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 출원할 때에 마드리드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서류를 낸 후에 위의 국가들에서 한 번에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까다롭고 불필요한 절차를 제외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등록을 위한 협약제도이니

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 ‭

인도네시아상표, 한국과 다른 점은?


인도네시아상표 등록을 준비할 때에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 ‭ ‭ ‭

공고 후 심사배정

우선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심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사에서 통과한 다음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진행되지만, 인도네시아상표는 반대입니다.

이러한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아 심사를 받게 된다면, 요건 확인 후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 ‭ ‭ ‭

인도네시아 공고기간 : 2개월

인도네시아 공고기간 후 심사기간 : 약 8 ~ 10개월

​‭ ‭ ‭ ‭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중간사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극복도 까다롭고 어려운 일인데, 해외에서의 중간사건은 더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시에는 시간과 비용, 노력의 결실이 등록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초반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안전하게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 ‭

‭ ‭ ‭ ‭

권리 시작일


한국은 최종적인 권리 등록 결정을 받은 날에 독점 권리가 시작이 되지만,

인도네시아는 출원을 한 날짜로부터 독점 권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중간사건으로 인한 시간 지체는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등록료 미납부

한국에서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은 1) 출원료, 2) 등록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상표를 위해서는 오직 1) 출원료만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출원료, 등록료를 합친 금액보다 인도네시아의 출원료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기에

비용부분에 있어 보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

인도네시아상표 전문 특허법인에 의뢰하세요!


권리 기간이 출원시점부터라는 점은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거절을 받아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한 번에 등록받아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상표 등록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초기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도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 기율은 해외사건 전문 특허법인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대형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외 대리인들이 직접 선행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전략 제시, 서류 작성 등의 전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나요?

기율 특허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주요국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들과 함께

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등록은 기율 특허에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카카오톡 컨설팅 받아보기 ▼

https://vo.la/1gq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