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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남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K-POP을 비롯해서 한국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멕시코 등 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때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미 시장을 비롯한 멕시코상표출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밟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멕시코상표출원은 혼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거절결정 등의 중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멕시코상표출원 방법부터 절차,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니, 오늘 글을 살펴보신 후 컨설팅을 신청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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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상표출원 방법은?


멕시코에서 상표출원을 하는 방법은 다른 해외 국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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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출원

2) 멕시코 현지에 직접 출원

마드리드제도를 통하는 것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에서만 등록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대리인을 통한 개별국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멕시코상표출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리인을 통한 개별국 진입이 나은 이유는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마드리드제도를 통해 출원하면 각국에 전달되기까지 20일에서 30일, 그리고 전달받은 국가에서 지정상품을 다시 번역해서 확인하는 데 20일에서 4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직접 진입을 하면, 신청과 심사에 약 3주가 소요되며 길어도 30일 안에 절차가 끝납니다.

멕시코는 무엇보다 현지 변리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이며, 해당 부분이 등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율 특허법인에서는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약을 맺어 철저한 선행조사를 한 후 출원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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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상표출원 특징은?


멕시코는 미국과 달리 실제로 사용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대리인이 분류하고 지정상품을 선택해서 체크해서 사용한다고 공식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 선언과 더불어 관납료를 제출해야만 상표 취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 이후에 멕시코에 등록한 여러 상표들이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채 등록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등록이 취소가 되었으나, 시스템 상에서 반영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등록이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멕시코 특허청에 접속해서 출원번호 등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용선언과 관련한 상표법은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되었기에 최신 경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멕시코 내 대형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 특허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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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까지의 기간은?


멕시코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릅니다.

상표출원 절차는 심사에서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리며, 그 후 2개월 동안 대중에게 공고를 하는 것은 동일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없다면 등록료 납부 후 자동으로 등록 처리가 완료됩니다.

등록 처리가 되는 시간은 약 15일 정도로 대리인을 통해서 개별국가로 진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진행하면 PDF로 된 전자상표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멕시코는 출원료만 발생하면 등록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기간은 개별국에 진입했을 때에 기간으로, 마드리드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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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형 특허법인과 협약을 맺은 기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멕시코상표출원의 특징인 사용선언은 특허청에서 통지를 해주지 않기에 이를 진행해야 할 기간이 도달하면 직접 사용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별로 사용선언에 대한 기간 설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변리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해외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각국의 상표법에 따른 등록 및 침해 대비, 추후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즉, 권리 취득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관리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상표 전문가가 직접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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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주요국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들과 함께

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등록은 기율 특허에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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