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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사업을 국내에서만 운영하기보다는 해외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국제상표권등록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자국에 등록한 상표만을 보호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아무리 국내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이라고 하여도, 해외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상표권등록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도인 마드리드의정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에 더 자세한 국제상표권등록 절차 및 비용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국제상표권등록 전문가가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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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국제출원, 국제상표권등 방법 중 하나!


마드리드제도란 국제상표권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다국가 1출원 시스템입니다.

본국 관청 즉,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 하나를 제출하고, 국제등록을 하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심사를 받는 방식인데요.

마드리드 의정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가 존재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즉, 본국의 상표를 토대로 출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국제상표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한국 출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표의 상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즉, 한국에서의 권리가 ‘무효’, ‘거절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마드리드시스템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휘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한국에서부터 확실한 권리를 위해 특허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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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권등록 절차는?


먼저, 대한민국 상표를 기초로 특허청을 경유해 WIPO라고 하는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를 받은 국제사무국에서 심사를 거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 결과를 지정국 관청에 통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뜻하는 지정국 관청이란 본인이 서류에 기재한 출원국가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의 국가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두 곳 이상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서 통지를 받은 지정국 관청에서는 자국의 법률 기준에 의해 심사를 재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지정국 관청에서 일정 기간 내로 국제사무국(WIPO)에 거절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보낼 타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지정국에서는 자국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출원인은 한국 특허청에 한 번의 서류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해당 절차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유선 혹은 방문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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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제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서 출원을 한다고 했을 때의 장점은 다수의 국가에 상표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 개의 국가 각각의 본국관청에서 정한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한 후

각각의 나라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서 함께 절차를 진행하며 비용 처리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을 활용하면 각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때 발생하는 선임비 역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추후 상표 관리 역시 각 국마다 할 필요 없이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WIPO 국제사무국에 있는 등록부상의 권리자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존속기간을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출원을 할 때 지정하지 못한 곳이 있더라도 추후에 지정하여 국가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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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사항까지,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살펴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절차 진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기초출원 · 등록에 종속되어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표 그대로를 바탕으로 출원하는 것이기에 따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국제등록일 이후 5년 동안 효력이 종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효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의사항을 고려하신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주의할 사항, 절차 및 비용, 장점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빠른 시일 이내에 검토한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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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건 전문 특허법인, 기율과 함께 하세요!


일본상표출원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요건 충족 확인 여부,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국보다 많으며

최종적인 등록을 받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한 과정이기에 전문가와 함께 그 과정을 밟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해외에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기에 해외 사건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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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주요 국과 업무 협약은 물론 네트워크까지 형성하고 있는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등록에 성공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 역시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등록까지 받아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사부터 출원할 상표의 로고 및 문구 제안, 서류 작성, 중간 및 분쟁 사건 대응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무료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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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주요국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들과 함께

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등록은 기율 특허에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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