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우수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분야 1: 최근 5년(2020.1.1.~공고 마감일) 이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 분야 2: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3일 ~ 2025년 3월 19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연구원 02-3459-2807, [email protected]

  •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이번 공고는 우수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수의계약, 구매면책, 혁신구매목표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 자격과 일정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특허청 공고 제2025-61호)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제출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