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우수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분야 1: 최근 5년(2020.1.1.~공고 마감일) 이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
분야 2: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3일 ~ 2025년 3월 19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연구원 02-3459-2807, [email protected]
-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이번 공고는 우수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수의계약, 구매면책, 혁신구매목표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 자격과 일정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2025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제출서류(양식)
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