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특허 출원 전략 안내 대표 이미지

건설특허란 무엇인가요?

건설특허 : 건축, 토목, 설비 등 건설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기술이나 공법, 장비 등에 대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건설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 양생 방법 개선 기술

  • 구조체 조립을 위한 자동화 기계

  • 친환경 자재의 제조 방법

  • 모듈러 건축을 위한 조립형 구조 시스템

  • 지반 안정화를 위한 공법 개선

즉, 건설 과정 중 새로운 기술적 해결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곧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설특허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

건설업에 특허가 중요한 이유

  1. 수주 경쟁에서 차별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 경쟁력의 증거입니다. 이는 민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공공 입찰에서도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 라이선싱
    건설기술 특허를 타 업체에 제공해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거나, 신사업 모델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기술 유출 방지와 독점적 시장 확보
    특허로 등록되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경쟁사의 모방을 차단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R&D 투자 보호
    고비용 R&D 결과물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쉽게 유사 기술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확보는 필수입니다.건설업에서 특허가 필요한 이유

건설특허 등록을 위한 조건

건설특허라고 해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특허 등록 요건과 동일하게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기존에 공개된 기술이 아니어야 함

  •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된 내용이 있어야 함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건설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 예시

  • 아파트 시공 시 골조와 마감공정을 분리하는 모듈 기술: 시공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지하주차장 환기 설계 방식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 건설 장비의 자동 주행 시스템: 안전성과 생산성 모두 개선

위는 어떤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이고, 특정 등록 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건설특허는 현장 중심의 개선 기술에서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특허가 되는지는 선행기술과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건설현장 개선 기술의 특허 예시

건설이라서 다른 것 세 가지

앞의 등록 요건은 어느 분야나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에는 다른 산업에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① 시공이 곧 공개입니다

현장은 사람이 오가는 열린 장소입니다. 게다가 준공하면 실적으로 홍보하고, 시공 방식은 눈에 보입니다. 먼저 짓고 나중에 출원하면 본인의 시공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 특허법 제30조 공지예외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되는데, 출원할 때 그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생각나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EPC 제55조상 유예 대상이 ① 명백한 남용 ②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 두 가지뿐이라 자발적 시공·홍보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공법이라면 착공 전에 출원을 끝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유럽특허 신규성 유예 기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② 공법 특허는 침해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물건 특허는 상대 제품을 구해서 뜯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법은 남의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조건으로 시공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과정은 콘크리트 안에 묻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방법 청구항만 쓰지 않습니다. 같은 기술을 장치·구조체·자재 청구항으로도 함께 확보해 둡니다. 현장에 남는 결과물로 침해를 짚을 수 있어야 권리가 실제로 쓰입니다. 명세서를 쓰는 단계에서 정해지는 문제라,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③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다른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특허를 내는 실질적인 이유는 공공공사 수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직접 작동하는 것은 특허가 아니라 건설신기술 지정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한 별개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합니다.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8년이고, 활용실적을 검증받아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료 150일 전 신청). 지정을 받으면 발주청은 그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경제성에서 우수하면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공사계약서에 표시해 신기술사용협약을 맺습니다.

특허와 신기술은 심사 기관도 요건도 다릅니다. 다만 신기술 신청에서 특허가 근거 자료로 쓰이므로 출원 순서를 잡을 때 두 제도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건설신기술 지정과 특허를 함께 잡는 전략에 절차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 직원이 낸 아이디어는 누구 것인가

건설에서 나오는 개선 기술은 연구소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특허받을 권리는 발명한 사람에게 먼저 생깁니다.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 명의로 출원하려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권리를 미리 승계받아야 하고(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제13조), 승계하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제15조).

승계 근거가 없으면 회사는 통상실시권만 갖습니다(제10조). 쓸 수는 있어도 권리자가 아니라서, 남이 따라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장 인력 이동이 잦은 업종이라 퇴사 뒤에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많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받는 혜택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발주처나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면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서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유 특허는 지분이 있어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실시권을 줄 수 없어 나중에 사업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이 건설특허에서 하는 일

건설 기술은 기계·구조·신소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해당 분야 출원과 특허맵·무효분석을 다루는 변리사가 명세서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1. 기계·신소재 분야 변리사가 직접 검토
    구조물·자재·자동화 장비처럼 건설 기술이 걸쳐 있는 영역을 다루는 변리사가 명세서와 청구항을 봅니다.

  2. 방법과 장치를 함께 놓고 청구항 설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법만 잡아 두면 침해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남는 결과물로도 권리를 짚을 수 있게 구성합니다.

  3. 기술 컨설팅부터 등록·분쟁 대응까지 전주기 지원

    • 아이디어 단계 → 특허출원 → 심사 대응 → 분쟁 시 방어/공격 전략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4. 분쟁까지 한 창구에서
    기율특허법인은 특허심판원 심판관·심판장 출신 변리사기율법률사무소가 함께 있어, 심판과 소송으로 넘어가도 사건을 쪼개지 않고 이어서 진행합니다.기율특허법인 건설특허 업무 안내

정리 — 착공 전에 정해야 하는 것들

건설특허는 짓기 전에 결론이 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시공이 시작되면 공개가 시작되고, 해외는 그 시점에 이미 늦습니다.

기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착공 일정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잡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지정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출원 순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율특허 변리사 건설특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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