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란 무엇인가 — EPO는 EU 기관이 아닙니다
먼저 자주 혼동되는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유럽특허를 관장하는 EPO(유럽특허청)는 EU 기관이 아닙니다. EPC(유럽특허조약)라는 별개의 조약에 근거한 기구이고, 회원국 수도 EU와 다릅니다.
| 구분 | 국가 수 | 의미 |
|---|---|---|
| EPO 회원국(EPC 체약국) | 40개국 | EPO에 출원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나라 |
| 강화협력 참가국 | 25개국 | 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하기로 한 EU 회원국 |
| 단일특허 효력국 | 18개국 | UPC 협정을 비준해 실제로 효력이 미치는 나라 |
영국·스위스·노르웨이·터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PC 회원국입니다. 이 나라들도 EPO 출원으로 커버됩니다. 반대로 단일특허 하나만 믿으면 이 나라들이 빠집니다. 「유럽에 낸다」는 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먼저 맞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왜 유럽 특허가 필요한가? 유럽은 나라마다 특허청이 따로 있지만, EPO에 한 번 출원해 심사를 한 번만 받으면 최대 40개국(EPC 체약국)에서 권리를 확보할 길이 열립니다. 나라마다 따로 내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과 일정 모두에서 차이가 큽니다. 수출 확대, 기술 수출, 경쟁사 견제 등에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 유럽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유럽은 EPC(유럽특허조약)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EPO(유럽특허청)를 통해 출원합니다. 유럽은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이 한국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다만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EPC에는 통일된 거절 사유가 있고 EPO가 단일 심사로 등록 여부를 정합니다. 나라마다 따로 심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된 뒤의 효력만 나라별로 갈립니다.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 공개 시점 및 신규성 판단 기준 유럽은 절대적 신규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한국의 공지예외와는 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명세서 번역 전략 출원 시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로 제출하며, 등록 후 국가별 권리화를 위해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율은 전문 유럽 파트너와 협업하여 각국 요건에 맞는 번역을 제공합니다.
- 유럽 특허 변리사(European Patent Attorney)와의 협업 유럽은 등록까지 심사관과의 논리적인 서면 대응이 중요하여, 현지 변리사와의 협업이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공지예외를 유럽에 그대로 적용하면 권리를 잃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한국에 공지예외 제도가 있으니 유럽에도 비슷한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구분 | 한국 | 유럽(EPC) |
|---|---|---|
| 근거 | 특허법 제30조 | EPC 제55조 |
| 기간 | 12개월 | 6개월 |
| 대상 | 자기 공개 전반 (논문·학회·전시·판매 등) | 두 가지뿐 ① 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 ②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 |
| 기산점 | 공개일 | 유럽 출원일 (우선일이 아님) |
논문 발표, 학회 발표, 제품 출시, SNS 공개는 유럽에서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남용도 박람회도 아닌 자발적 공개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공지예외를 주장해 12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은 발명이, 유럽에서는 본인의 그 공개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 권리는 살아 있는데 유럽 권리만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6개월은 유럽 출원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하더라도 이 6개월은 우선일이 아니라 실제 유럽 출원일 기준입니다(확대심판부 G 3/98·G 2/99). 한국 출원 후 12개월을 꽉 채워 유럽에 들어가면, 그 사이의 공개는 이미 6개월을 넘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럽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 외에 안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공개하셨다면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럽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 직접출원 vs PCT 진입 vs 한국-유럽 우선권 출원 한국 출원 후 12개월 내 EPO에 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하며, PCT 국제출원 후 진입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초록, 도면, 발명자 정보, 출원서 등
- 심사 프로세스 (Search Report, OA 대응 등) 심사 전 검색보고서(Search Report) 제공 → 서면통지에 대응(OA) → 등록 결정
- 등록 후 권리화 절차 등록 결정이 나면 단일특허와 국가별 유효화(Validation)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2023년에 제도가 바뀐 부분이라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후 — 단일특허와 국가별 유효화 중 하나를 고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EPO에서 등록을 받고 나면 권리를 살리고 싶은 나라마다 번역과 수수료를 넣어 유효화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신청 한 번으로 참가국 전체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길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단일특허 | 국가별 유효화(Validation) |
|---|---|---|
| 효력 범위 | 18개 EU 회원국 일괄 | 유효화한 나라에만 |
| 절차 | EPO에 단일효 신청 1건 | 나라마다 번역·수수료·현지 대리인 |
| 신청 수수료 | 없음 | 나라마다 발생 |
| 연차료 | EPO에 한 번 | 나라마다 따로 |
| 번역 | 6년 경과규정 동안만 필요 (정보용, 법적 효력 없음) | 나라별 요건에 따라 |
| 분쟁 | 통합특허법원(UPC)에서 한 번에 | 나라별 법원에서 각각 |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단일효 신청은 특허 부여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 달입니다.
이 기한이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등록 결정을 받고 나서 「어느 나라에 유효화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단일특허로 갈지 유효화로 갈지는 등록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요건도 하나 있습니다. 25개 강화협력 참가국 전부에 대해 동일한 청구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단일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만 청구항이 다르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특허로 18개국을 덮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영국·스페인·스위스·노르웨이·터키 등—는 따로 유효화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실제 매출이 나는 나라와 경쟁사가 있는 나라를 놓고 정합니다.
유럽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 통합출원으로 다국 보호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권리 확보 가능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유럽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 Search Report의 선행기술 분석 활용 출원 후 초기 제공되는 검색보고서를 통해 특허 가능성, 향후 전략 수정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단일특허와 유효화의 조합 설계 단일특허로 덮이는 18개국과 그 밖의 나라를 나눠, 산업 규모·경쟁사 동향·유통 경로를 놓고 조합을 정합니다. 등록 전에 결론이 나 있어야 하는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 “유럽 특허 등록에 얼마나 걸리나요?” 기술 분야와 거절이유 대응 횟수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빠르게 진행하려면 PACE라는 가속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EPO Form 1005를 온라인으로 내야 하고(서면이나 비정형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검색 단계와 심사 단계에 각각 한 번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PO 출원 후 모든 유럽국가에 권리가 생기나요?” 아니요. 등록 후 단일특허를 신청하면 18개국에 한 번에, 유효화를 하면 그 나라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권리가 살지 않습니다.
- “번역비용이 많이 드나요?” 번역 비용은 선택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율은 효율적인 번역사 관리로 비용 절감에 도움을 드립니다.
- “PPH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EPO와 한국 특허청은 PPH로 연결되어 있어, 한국에서 등록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근거로 유럽에서 빠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이 한국 것과 대응해야 하므로, 한국 심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럽 출원을 잘하려면 — 실전 팁
- 국가별 산업·시장 고려한 전략 설정 주요 수출 국가와 경쟁사 진출 국가를 먼저 정리한 뒤, 단일특허 18개국으로 덮이는 부분과 별도 유효화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 Search Report 결과 기반 조기 전략 수립 선행기술 검색 결과를 토대로 초기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출원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필수 기율특허법인은 유럽 변리사(European Patent Attorney) 및 현지 특허사무소와 협력해 심사관 대응과 등록 후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유럽 현지 특허사무소와 협력해 EPO 출원부터 등록 후 단일특허·유효화 선택, 연차료 관리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유럽 상표·디자인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도 한 창구에서 검토해 드립니다. 진출 예정 국가 목록만 주시면 단일특허로 덮이는 범위와 별도 유효화가 필요한 나라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유럽 국가별 출원 안내
진출하려는 나라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나라의 제도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단일특허로 한 번에 덮이는 나라와 따로 유효화해야 하는 나라로 나눠 두었습니다. 이 구분이 곧 비용과 절차의 차이가 됩니다.
단일특허로 덮이는 나라
아래 나라들은 단일효를 신청하면 별도 유효화 없이 권리가 미칩니다. 연차료도 EPO 한 곳에 냅니다.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벨기에 · 오스트리아 · 스웨덴 · 덴마크 · 핀란드 · 포르투갈 · 슬로베니아 · 루마니아
따로 유효화해야 하는 나라
아래는 단일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 영국·스위스·노르웨이·터키는 EU 회원국이 아니고, 스페인·폴란드·크로아티아는 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그리스·아일랜드는 참여는 했지만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권리를 살리려면 그 나라에 유효화를 해야 합니다.
영국 · 스페인 · 스위스 · 노르웨이 · 터키 · 폴란드 · 헝가리 · 체코 · 슬로바키아 · 그리스 · 크로아티아 · 아일랜드
이 명단은 비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출원 시점이 아니라 등록 시점의 명단이 기준이므로, 등록 결정이 가까워지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진출 시 확인할 제도와 기한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실시 의무와 강제실시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