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플이란?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과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플이란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외국에서는 주로 앱 App이라는 준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같이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나 엑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프로그램처럼 특정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현재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모바일 기기, 그 중에서도 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기종별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마련되어 있어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편의나 취향, 필요에 따라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자신의 입맛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어플특허 등록의 중요성

최근에는 편리하고 재밌는, 그리고 참신한 어플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플특허의 제작에는 이를 만들어내는 개발자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무료 다운로드로 제공되긴 하지만, 어플을 실행하면 내부에 광고가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광고나 유료 어플을 통해 개발비용 및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플을 사용할수록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이 개발한 어플과 유사한 어플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어플이 스토어의 등록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자신의 어플의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자신의 어플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어플을 개발하는 것 만큼이나 자신이 제작한 어플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이를 도용하거나 모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개발한 어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어플특허 출원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어플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면 도용이나 모방으로부터 자신의 어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는 제품이나 발명품 등 실제적인 형태를 가지는 물건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특허는 물건에 대한 것은 물론 아이디어나 사업의 형태, 방법 등 실체가 없는 구성 역시 보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이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역시 특허를 통해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플특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BM특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BM특허

BM특허란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약자인데요,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허라고도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의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통신기술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BM특허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인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원래 특허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컴퓨터기술과 결합되어 인터넷 또는 통신상에서 구현되는 경우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경우에는 BM 발명이므로 특허를 허여해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BM특허가 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즉, 어플특허는 특허로서 등록가능한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플리케이션(앱)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006허8910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웹특허/어플특허의 좋은 예로는 아마존이 만들었던 원클릭특허가 가장 좋은 예시일것입니다.

원클릭 특허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주문 결제 방법과 시스템’(등록번호:US5960411)이란 이름으로 1999년 9월 2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되었습니다.  – 신규 아마존 구매자가 발송 및 결제 정보를 작성한 경우 아마존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원클릭”버튼을 눌러 즉시 결제(checkout)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마존은 1999년 미국 최대 서적 업체 반스앤드노블이 투클릭 결제 방식을 채택하자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반스앤드노블은 결국 이로 인해 결제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플특허가 속하는 BM특허의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특허보다도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어플특허를 확실하게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필요로 하며 특허출원을 위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어플특허, 어플리케이션 특허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것은 없는지,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선행기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나 특허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지, 기존 서비스와 비교하여 효과가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기존에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더 발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플특허를 위해 BM특허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심사기준을 숙지하고 그 심사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BM특허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단말, 서버 등)의 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이 특허의 구성으로 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요소들 간에서 정보나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시계열적인 흐름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가급적 플로우차트로서 그 단계들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BM특허는 통상적으로 특허청 심사국의 정보기술융합심사과에서 심사를 하는데, 해당 심사과의 평균 등록률은 30프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좋은 대리인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대리인이 존재하는지, 혹은 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등록률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권리의 등록 이후에 분쟁 단계에서 쓰지 못하는 특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개인의 발명에 대하여 국가와의 사이에서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문서인 계약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맘대로 작성한다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기율특허에서는 월 적어도 2회는 대전 특허청에 방문하며 심사관님들과 상담을 통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플특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어플특허의 등록을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