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고유한 기술을 특허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중들도 특허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뜻 외에 나의 지적 재산을 지키는 방법

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특허의 기술가치를 담보로 하는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기술가치가 곧 그 특허가 지닌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접근은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1. 특허가치평가란?

기술가치가 말 그대로 기술이 지닌 측정 가능한 가치를 의미한다면

특허가치평가다른 이가 무단으로 특허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술가치는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이 특허로 인정받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때만 비로소 가치가 발생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기술가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특허 자체가 지닌 금전적 이익 또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그 기술을 사용하고 싶게끔 하는 요소가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단으로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게끔 하는 매력이 많을수록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합니다.

따라서 무단 도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권리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항의 내용이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불필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제한이 심하다면 자연스럽게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특허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특허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술의 매력도가 얼마만큼 높은가를 판단하여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기술 도용을 제어할 수 있는가를

기준점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평가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기에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권 소유자가 평가를 의뢰하는 목적이 대부분 판매, 이전, 담보 등의 목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약해진 채 미래현금흐름만을 오버하여 추정하기도 합니다.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것과 비례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걸맞은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금융기관에게도 퍼지면서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만 아직 기반이 탄탄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조정이 되면서 자정 기능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환가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하고 임의적인 산정 기준이 들어가야 하며

유통 과정의 투명도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산정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법적 소송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무효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권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술 진보가 진행되면 내재 가치는 하락하므로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금의 가치 평가 방법

으로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특허가치평가의 문제점 개선방법

우선 평가 모델을 정립하여 신뢰성을 획득하려 합니다.

기법과 규정, 기준, 양식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리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준 항목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부족은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등록제도를 이용하여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종 박람회 등 공개 시장을 자주 개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제도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결문 하나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제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특허가치평가를 측정하여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인력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막상 나중에 현금화 할 때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특허의 최우선

목적인 제3자의 도용에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작업은 처음부터

기율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출원의 첫 단추는 청구항입니다. 과정이 완료된 다음 발생하는 법정 다툼에서도

청구항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 등 어떠한 분야라도 적절한 지원과 기획이 가능합니다.

기껏 준비를 다 하였는데 이미 비슷한 내용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거나

실용신안등록으로 선점되어 있는 케이스도 매우 흔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선행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이미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가치평가 또는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 관련 제반 사항을 대리하는 직업이 특허변리사입니다.

이러한 변리사들이 활동을 하는 곳이 특허법률사무소인데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는 출원등록부터 특허관리,

해외지적재산권, 인증 등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다양합니다.

변리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적재산권에 통달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

지고 있는 요즘에는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가 활동하는 곳이 보다 유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 경험이 많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곳을 잘 선택하여 진행한다면 출원 및, 등록 유지 향후 사업화

까지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대리하여 준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닙니다.

대리 행위를 하는 비용과 특허청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게 되는데요.

대리 행위를 하는 비용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등 특허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대리 작업은 특허 출원 대비

상대적으로 싸게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상담을 하여 정확하게 예산을 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비용만 따지다가는 한 번에 등록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가격 한 가지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으로 법인 혹은 개인의 자산 중에서 지적 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지적재산권 운용을 독립적인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보호 범위를 정하는 특허가치평가와 같은 업무를 미리부터

단단하게 해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지금 제대로 해둠으로써 발생할 미래의 이익이 지금은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제반 환경이 투명하지 않을수록 이를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을 잘 선별하여 협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과 함께 소중한 지적 재산을

공식적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