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오늘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 기율특허법인으로 문의 주시는 내용 중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디자인특허를 받고 싶다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디자인특허라는 특허 출원은 없답니다!
디자인 특허는 미국특허청에서 분류하는 특허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 종류는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이랍니다!
즉 디자인특허가 아닌 디자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을 받기 위한 디자인 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디자인 출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물품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물품의 일부분이나 글자체도 디자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 출원 전 공개 여부 확인을 통해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가능성여부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셋째,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디자인출원에 맞는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시 도면 대신,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3D 파일을 통해 출원을 할 수도 있답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출원을 위한 명세서는 디자인 권리 범위를 설정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디자인 출원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대개 7개월이면 디자인등록결정서 혹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거절 이유를 분석 후에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서를 받게 된답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시부터 꼼꼼하고 전문적인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인으로 연락주셔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맞춤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세요!
기율특허법인은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전시나 판매가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공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지만 나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디자인 조사와 도면 작성부터 부분디자인 설계, 해외 출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준비하신 제품을 보고 디자인과 특허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