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출원,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오늘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는 변경출원에 관해서입니다!

“변경출원이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바꾸는 경우와 반대로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을 바꾸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럼 변경출원은 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변경출원은 언제, 왜 출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출원형식의 선택 과오 치유를 위한 기회입니다.
실용신안출원은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형식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시 출원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변경출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출원 진보성 위반을 극복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시 특허 출원보다 낮은 수준의 발명을 요하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 볼까요?”

 

① 변경 출원의 주체 : 원출원인의 출원인이나 승계인이 동일인이어야 출원이 가능합니다.
② 원출원의 요건 : 변경출원 당시에 원출원은 출원 중에 있어야 합니다.
③ 변경출원의 요건 : 변경출원의 발명은 원출원의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④ 시기적 요건 : 변경출원은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의 절차를 알아볼까요?”

실용신안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려면,
변경출원의 취지와 원출원을 표시한 변경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고, 요약서도 동봉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변경출원을 진행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법령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출원은 언제 거절 될까요?”

원출원인과 변경출원인이 불일치 하거나 변경출원 제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원출원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변경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출원서를 불수리합니다.
변경출원의 발명이 원출원의 최초명세서나 도면의 범위에 있지 않을 경우에 거절이유통지를 하게 되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이후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특허거절결정이 됩니다.
단,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변경출원으로 인정되어서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합니다.

 

 

“변경출원의 효과를 알아봅시다!”

 

① 출원일 소급 효과 : 적법하게 변경출원이 되었다면 원출원일에 한 출원으로 봅니다.
② 원출원과의 관계 : 변경출원과 원출원은 별개로 심사청구, 등록료 납부, 출원 공개 등이 진행됩니다.
③ 원출원의 취하 간주 :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 원출원은 취하 간주된 것으로 봅니다.

 

 

④ 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기간 :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청구범위제출 유예기간 : 변경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⑥ 심사청구기간 : 변경출원의 경우 원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