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디자인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디자인출원등록에 관한 내용 중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깐! 디자인은 디자인특허가 아닌, 특허와 별도의 권리 디자인등록인 것 아시죠?
그럼 디자인출원부터 디자인등록까지 발생하는 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자인출원료
디자인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수수료는 전자출원일 경우 1디자인에 9만 4천원,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10만 4천원의 출원료가 발생하며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전자출원은 4만 5천원, 서면출원인 경우는 5만 5천원의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권주장, 재심사, 우선심사청구료
디자인권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신청할 경우 전자신청은 1만 8천원, 서면 신청은 2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경우 전자신청은 1건당 3만원, 서면신청은 1건당 4만원의 청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심사의 경우 1디자인의 우선심사 신청마다 7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분할출원, 복수디자인 출원료
분할출원은 신규출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의 출원료는 1디자인마다 전자출원의 경우는 1만원 ,서면은 2만원이며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전자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5만 9천원, 서면의 경우 1디자인마다 6만 9천원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디자인등록부터 3년까지의 설정등록료는 2만 5천원이며 4년차부터 6년까지는 3만 5천원, 7년차부터 9년까지는 7만원, 10년차부터 12년까지 14만원, 13년부터 20년까지는 21만원의 디자인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심사는 13년까지는 2만 5천원의 설정등록료와 4년차부터 20년까지 매년 3만 4천원의 연차료를 납부하면 권리 유지가 됩니다.
심판청구료
거절, 무효, 취소, 권리범위 확인, 통상실시권 허여에 대한 심판청구시 전자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24만원, 심판청구료와 서면출원은 1디자인마다 26만원의 청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정 각하에 대한 신청료는 전자출원의 경우 매건 20만원, 서면출원의 경우 매건 22만원의 신청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디자인권에 관련한 비용 외에 디자인출원등록, 모방/침해 등 디자인권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디자인권 전문 변리사가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