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BM특허,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아시나요?
BM특허란 일반 발명에 대한 특허가 아닌, 기술이 결합된 영업발명에 대한 특허를 뜻합니다.
즉, 방법만 있어서는 안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과 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BM특허 등록의 첫번째 기본 요소입니다.
그럼 BM특허에 대해서 특허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비즈니스모델) 특허란?
BM특허, 즉,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기술에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발명에 대해 권리를 주는 특허입니다.
컴퓨터 기술 등이 결합되어 있는 영업발명이라면, BM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M특허의 등록
BM특허 심사절차는 까다롭지만 출원절차는 일반 발명 특허의 출원절차가 동일합니다.
발명 자체가 영업 방법이 해당됩니다.
BM특허의 등록률은 50% 이하라고 보면 되는데, 구조적인 형상이 없고 무형의 영업 방식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BM특허 심사는 기재요건의 파악과 함께 해당 발명 성립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을 각 단계별로 심사합니다.
BM특허가 될 수 없는 경우
① 등록 심사 기준에서 살펴본 기술적 요소, 기술적 수단이 결합되지 않고 하나 요소만 있는 경우, 즉, 기술적 수단과 결합없이 순수한 영업방법만 청구한 경우 혹은 비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오프라인에서 행위를 출원 대상으로 청구한 경우는 발명의 성립성 불충족의 이유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기존 영업방법을 통상 기술로 구현해 다른 분야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상 통상적인 기술을 청구한 경우엔 발명의 진보성 불충족의 이유로 BM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불명확하거나 행위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돼야 할 구성이 누락,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이 누락된 경우 BM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가능성을 높이려면?
① 특허회피설계 : BM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특허 출원처럼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 동일 유사한 방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유사 특허가 있다면 회피설계를 해야만 등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② 다양한 실시예 : BM발명의 내용인 영업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시 예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등록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기재해야 선행 문헌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방법 : 서버나 시스템 등의 구체화된 하드웨어적 요소를 조합한 방식, 구체적인 실시예를 포함하는 방식, 특허청 심사관 면담을 통한 방법 등으로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M특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BM특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출원 전략에 대해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기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