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법이라고 그러면 왠지 너무 어렵고 먼 느낌이죠?
그런데 특허에 직접 적용되는 특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권리를 잘 지켜나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특허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거리감을 두시지 마시고 함게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법의 기본원칙

각 국가별로 특허제도는 각국 특허법에 의해 다르게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기본 원칙을 정리해보면,
권리의 발생요건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등록을 전제로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일 발명에 대해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주의, 수수료납부주의 등 여러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원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

① 권리주의
특허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발명은 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이 발명을 확인해 보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주의입니다.

② 도달주의
특허권은 특허청에 서류의 도착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적용합니다.

 

 

출원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

③ 수수료 납부주의
특허와 관련된 절차를 밟으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수수료 불납 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불응할 경우 절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④ 1건 1통주의
특허청 제출 서류는 1건마다 1통씩 작성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둘 이상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 동일시 하나의 문서로 가능합니다.

 

 

심사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

① 심사주의
특허 부여시 특허요건 전부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나 심사청구제도, 출원공개제도,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전통적 심사주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② 선출원주의
동일발명 혹은 고안에 대해 2 이상 출원이 있을 경우 선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합니다.

③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보정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심사지연, 제3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보정 내용 및 시기에 대해 일정 제한을 둡니다.

④ 공개주의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되기 전 출원인 신청이 있을 경우엔 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표하여 이를 기술정보로 이용하여 출원 발명과 중복 투자 및 연구를 방지합니다.

 

 

등록 절차에서의 특허법 원칙

① 등록주의
특허권의 보호와 효력 발생은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특허료 납부주의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선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서면주의 등
특허출원서 및 제출서류는 서면/전자문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미생물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 전 미생물을 기탁해야 합니다.
* 양식주의 : 법령이 정하는 약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함
* 국어주의 : 외국어특허출원, 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를 제외하고 국어 기재

④ 직권주의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에 의거하나, 심리나 그 밖 제반 절차는 직권주의에 의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으실 때까지 적용되는 특허법 기본원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직접 적용되는 실무적인 내용이었죠?

기율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특허법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특허권 취득시까지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가 되시리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특허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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