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폰트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폰트, 즉, 서체는 예전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작권과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폰트디자인의 보호

폰트는 사용 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유료, 무료의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하는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정의에 물품 및 글자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폰트디자인의 등록절차

① 출원서
폰트디자인 대상이 되는 한글 글자체나 영문자 글자체, 기타 외국어 글자체 또는 특수기호나 숫자 글자체 중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② 도면
폰트 디자인 등록은 도면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 글자체에 따라서 도면 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도면에는 폰트디자인에 대한 설명과 사용 목적을 기재하고, 새로 창작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보정
폰트디자인은 지정글자의 도면을 기준으로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지 변경으로 판단하는 경우
: 보기 문장 도면이나 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지정글자 도면을 보정하여 최초 제출한 도면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요지 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자 도면,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부족하여 보충을 위해 이미 제출한 도면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
  최초 제출한 도면을 기준으로 상거래 관행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보정

 

 

④ 분할출원
: 한글과 영문, 한글과 숫자 글자체를 함께 출원한 경우에는 1디자인 1출원을 위반합니다. 이때 분할출원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⑤ 디자인권 침해 여부
: 등록된 폰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폰트디자인을 사용한다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등록 글자체를 통상적인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글자체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 교환의 목적이 크기에 디자인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⑥ 폰트디자인의 이의 신청
: 폰트디자인은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등록된 폰트디자인은 심사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자체 도면 작성 방법

한글 글자체 도면
: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30자, 대표글자 12자를 필수로 제출하고 501~11,172자의 잔여글자를 참고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문자 글자체 도면
: 대문자와 소문자 전체, 보기문장 70자, 대표글자의 경우에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각각 3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외국어 글자체 도면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글자체 도면은 영어 글자체 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지정글자의 도면은 해당 외국어 알파벳 자모 전체, 보기 문장의 도면은 영문자 대표 문장을 해당 외국 문자로 번역하여서 기재합니다. 대표 글자는 영문자 대표 글자에 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글자체 도면 작성 방법

숫자 글자체 도면
: 지정글자와 보기문장 각 10자씩, 대표글자는 6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영문자 글자체 도면
: 보기문장과 대표글자 도면의 모든 낱자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림글자체 도면
: 그림글자체 도면은 그림문자를 구성하기 위한 언어에 따라서 제출하며 작성 기준이 된 언어와 작성 방법을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림 글자체는 그림을 서체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정보전달의 기능이 없습니다. 보기 문장을 해당 언어 글자로 읽을 수 없을 때 그림글자체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폰트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폰트는 내용을 전달할 때 효과 증대의 효과와 더불어 그 자체로도 심미적 기능을 담고 있는 엄연한 보호의 대상입니다.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만의 폰트디자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폰트디자인을 등록하셔서 이익창출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폰트디자인 등록에 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기율특헙버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