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법 보호대상과 효력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법 보호대상 및 효력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과 기술적 창작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창작의 고도성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물품의 물건발명만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상 발명과 구분됩니다.

 

 

실용신안법 보호대상

① 물품 :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상거래의 대상이 되고, 사용목적이 명확하며 자유로운 운반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② 형상 :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되는 외형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③ 구조 : 공간적이나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 물건의 외관 뿐만이 아니라 평면도나 단면도 등을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조상 특징은 외관상 명료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조합 : 사용 또는 불사용시 물품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분리된 공간에 있고 독립되어 일정한 구조,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의해 기능적으로 서로 사용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 보호대상이 아닌 것

① 방법, 제조방법 :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어방법, 제조방법 등은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기능적 표현 : ~하는 방식, ~하는 것과 같이 기능적인 표현만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상, 구조를 특정할 수 없으면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③ 물질에 관한 것 : 조성물, 합금, 화학물 등은 일정한 형상이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용신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④ 3차원이 아닌 것 : 마크, 선, 기호 등 3차원이 아닌 것은 물품의 구조, 조합에 관한 게 아닙니다.

 

 

실용신안법 보호대상이 아닌 것

⑤ 시퀀스 : 시퀀스는 형상 구조를 갖는 게 아니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⑥ 기능, 게임 등 : 기능, 게임 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게임기와 같이 물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경우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⑦ 형상/구조 없는 것 : 토양, 모래, 액체, 분체 등과 같이 일정한 형상이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용신안법 효력, 출원, 심사

실용신안법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까지입니다.
의약과 의약제법방법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와 같이 존속기간연장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출원인의 과실없이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은 특허의 등록요건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은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할 때는 도면 첨부가 필수이며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벝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