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어느것으로 출원해야 할까요?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와 관련한 문의 중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특허랑 실용신안 중 어느걸로 해야 할까요? 또는 어느것이 더 등록받기 쉬울까요?” 입니다.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은 기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이 낮아 등록받기에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둘 다 실무적 차이가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및 발명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 선택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대상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특허

1)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만든 기술적인 창작뿐만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 유용하게 개량한 발명 등을 인정합니다.
2) 유형뿐 아니라 무형의 것도 인정
합니다.

실용신안

1) 물품의 형상이나 조합, 구조에 대해 추가하거나 개선한 것을 인정합니다.
2) 형태가 있는 물품
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즉, 특허는 새로운 발명이나 개량한 발명에 유형/무형을 인정하는 것이며 실용신안은 물품을 개선하거나 추가한 것에 형태가 있어야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 심사기준

고객분 중 20년전에 실용신안을 등록받았다고 하여 실용신안 등록이 엄청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 후 등록시켜 주었으나, 2006년부터는 특허와 동일하게 실체심사를 진행해 심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실체심사를 통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데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특허는 ‘발명의 고도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술분야에 대해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허의 권리지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은 10년동안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빠르게 인정되며 인정받는 기준의 난이도가 특허에 비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의 등록비용이 저렴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뭐가 더 유리할까요?


실용신안이 등록받기 더 쉽고 비용도 저렴하여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희 기율에서는 “특허기준에 부합하면 특허신청이 더 유리합니다”라고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고객들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는만큼 권리지속기간도 길고 가치가 높은 특허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신안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등록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경출원’은 출원 후 설정등록전까지 ‘특허 ->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 -> 특허’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수준의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상이 없는 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셨다면 특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 선택은?

특허와 실용신안이 인정되는 범위의 경우 비전문가가 판단하기에 모호하고 까다롭습니다.

또한 혼자서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나 비전문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허로 인정받을 발명을 실용신안 밖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용신안에 적합하지만 특허로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 낭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필수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권리가 가장 적합한 제도하에 최대한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